“오덕식 판사, n번방 재판 제외”…37만 명 동의받은 까닭은?

입력 2020.03.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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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n번방 사건' 관련 재판에서 오덕식 부장판사를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37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7일 'N번방 담당 판사 오덕식을 판사 자리에 반대,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오늘(29일) 오후 2시 기준 37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인은 "오덕식 판사는 고(故)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였던 최종범 사건의 판결과 피해자 고(故) 구하라 씨에 대한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에게 큰 화를 산 판사"라며 "그 후 수많은 성범죄자에 대해 벌금형과 집행유예 정도로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주었던 과거들도 밝혀져 비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판사가 지금 한국의 큰 성 착취 인신매매 범죄를 맡는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며 "성인지 감수성 제로에 가까운 판결과 피해자를 2차 가해한 판사를 n번방 담당 판사로 누가 인정해주느냐"고 호소했습니다.

청원인은 "오덕식 판사를 이 법정에서 볼 수 없게, 그가 이 사건에서 그 어떤 영향력도 뿌릴 수 없게 제외하고 자격 박탈 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16살 이모 군의 재판을 맡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올라왔습니다.

이 군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의 회원 출신으로,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부터 지난 2월까지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군은 '태평양 원정대'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아동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애초 이 군의 첫 재판은 내일(3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검찰 측이 조주빈과 공모한 혐의에 대한 추가기소 가능성을 고려해 기일변경을 신청하면서 다음 달 20일 첫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검찰은 조주빈과 '박사방' 가담자들의 행위가 범죄단체조직죄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과거 성범죄 관련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협박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최 씨가 구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문제의 동영상이 촬영된 경위와 실제로 이를 유출·제보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 전후 사정을 고려했을 때 최 씨가 동영상을 불법 촬영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오 부장판사는 또 지난해 8월, 고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던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조 씨가 추행을 했다는 강한 의심은 들지만 유죄가 충분히 입증되기엔 부족하고, 핵심 증인이었던 윤지오 씨가 말을 바꾼 정황에 대해서도 의문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정말 추행이 있었다면 소속사 대표가 이에 강하게 항의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술자리를 1시간 동안 더 이어간 점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2013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재판 관련 실무과목 강사로 수업을 하던 중 학생들에게 "여자 변호사는 부모가 권력자이거나, 남자보다 일을 두 배로 잘하거나, 얼굴이 예뻐야 한다"는 취지의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27일 '오덕식 판사는 텔레그램 성 착취 관련 재판을 맡을 자격이 없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사법부는 성폭력 관련 재판에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재판부를 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오덕식 판사는 성폭력 가해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일상 복귀는 어렵게 하는 판결을 내린 인물"이라며 "올해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의 성평등 실현에 악영향을 끼친 '성평등 걸림돌'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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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덕식 판사, n번방 재판 제외”…37만 명 동의받은 까닭은?
    • 입력 2020-03-29 15:40:41
    취재K
이른바 'n번방 사건' 관련 재판에서 오덕식 부장판사를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37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7일 'N번방 담당 판사 오덕식을 판사 자리에 반대,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오늘(29일) 오후 2시 기준 37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인은 "오덕식 판사는 고(故)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였던 최종범 사건의 판결과 피해자 고(故) 구하라 씨에 대한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에게 큰 화를 산 판사"라며 "그 후 수많은 성범죄자에 대해 벌금형과 집행유예 정도로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주었던 과거들도 밝혀져 비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판사가 지금 한국의 큰 성 착취 인신매매 범죄를 맡는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며 "성인지 감수성 제로에 가까운 판결과 피해자를 2차 가해한 판사를 n번방 담당 판사로 누가 인정해주느냐"고 호소했습니다.

청원인은 "오덕식 판사를 이 법정에서 볼 수 없게, 그가 이 사건에서 그 어떤 영향력도 뿌릴 수 없게 제외하고 자격 박탈 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16살 이모 군의 재판을 맡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올라왔습니다.

이 군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의 회원 출신으로,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부터 지난 2월까지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군은 '태평양 원정대'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아동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애초 이 군의 첫 재판은 내일(3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검찰 측이 조주빈과 공모한 혐의에 대한 추가기소 가능성을 고려해 기일변경을 신청하면서 다음 달 20일 첫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검찰은 조주빈과 '박사방' 가담자들의 행위가 범죄단체조직죄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과거 성범죄 관련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협박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최 씨가 구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문제의 동영상이 촬영된 경위와 실제로 이를 유출·제보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 전후 사정을 고려했을 때 최 씨가 동영상을 불법 촬영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오 부장판사는 또 지난해 8월, 고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던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조 씨가 추행을 했다는 강한 의심은 들지만 유죄가 충분히 입증되기엔 부족하고, 핵심 증인이었던 윤지오 씨가 말을 바꾼 정황에 대해서도 의문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정말 추행이 있었다면 소속사 대표가 이에 강하게 항의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술자리를 1시간 동안 더 이어간 점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2013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재판 관련 실무과목 강사로 수업을 하던 중 학생들에게 "여자 변호사는 부모가 권력자이거나, 남자보다 일을 두 배로 잘하거나, 얼굴이 예뻐야 한다"는 취지의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27일 '오덕식 판사는 텔레그램 성 착취 관련 재판을 맡을 자격이 없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사법부는 성폭력 관련 재판에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재판부를 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오덕식 판사는 성폭력 가해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일상 복귀는 어렵게 하는 판결을 내린 인물"이라며 "올해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의 성평등 실현에 악영향을 끼친 '성평등 걸림돌'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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