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부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3월30일 11시 브리핑
입력 2020.03.30 (11:25)
수정 2020.03.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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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월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 강화방안을 적용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합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중대본은 밝혔습니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격리 대상이 자가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합니다. 다만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합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한 주 동안 전국적으로 종교시설 8만 9,000여 개소, 노래방 4만 8,000여 개소, 실내체육시설 4만여 개소 등 총 38만 3,000여 개소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 방역지침을 위반한 3만 9,809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브리핑 모습,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합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중대본은 밝혔습니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격리 대상이 자가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합니다. 다만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합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한 주 동안 전국적으로 종교시설 8만 9,000여 개소, 노래방 4만 8,000여 개소, 실내체육시설 4만여 개소 등 총 38만 3,000여 개소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 방역지침을 위반한 3만 9,809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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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3-30 11:25:59

정부는 4월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 강화방안을 적용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합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중대본은 밝혔습니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격리 대상이 자가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합니다. 다만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합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한 주 동안 전국적으로 종교시설 8만 9,000여 개소, 노래방 4만 8,000여 개소, 실내체육시설 4만여 개소 등 총 38만 3,000여 개소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 방역지침을 위반한 3만 9,809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브리핑 모습,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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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합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중대본은 밝혔습니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격리 대상이 자가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합니다. 다만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합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한 주 동안 전국적으로 종교시설 8만 9,000여 개소, 노래방 4만 8,000여 개소, 실내체육시설 4만여 개소 등 총 38만 3,000여 개소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 방역지침을 위반한 3만 9,809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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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원 기자 jws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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