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대에서 실습 끝난 동물사체 임의로 버려?
입력 2020.03.31 (06:53)
수정 2020.03.3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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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부용으로 쓰인 동물 사체는 관련 법에 따라 전용 용기에 담아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는데요.
수의학과에서 의료폐기물인 동물 사체를 관련 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매장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대 실험동물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옛 수의과대학 건물 주변입니다.
땅을 파보니 개 유골로 보이는 뼈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또 나왔죠. 여기. 턱뼈가 있네."]
2017년과 이듬해 두 번에 걸친 해부 실습을 마치고 사체 10여 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그대로 땅에 매립했다는 학생 증언이 나왔습니다.
[제주대 수의학과 학생 A/음성변조 : "교수님께서 많은 실습 진행해 오셨고 개 크기가 얼마인지도 알고도 계셨을 텐데 폐기물통을 2통만 주셨다는 건 사실..."]
이 같은 행위가 수년간 이어졌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제주대 수의학과 학생 B/음성변조 : "선배들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지원되는 (의료)폐기물 통의 용량은 사체가 3구가 겨우 들어갈 정도 용량의 두 통 정도 되는 분량만 나오고요."]
대학 측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합니다.
담당 교수는 "실습 후 사체에서 나온 모든 것을 규정에 따라 폐기했다"고 답했고, 수의과대학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단체는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김유진/제주동물친구들 교육팀장 : "명백히 불법에 해당하는 행위이고요. 절차대로 수습해 주지 못 할 망정 쓰레기 취급하면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다면 굉장히 분노가 느껴지는..."]
조사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연한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해부 실습 등을 마친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전용용기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해부용으로 쓰인 동물 사체는 관련 법에 따라 전용 용기에 담아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는데요.
수의학과에서 의료폐기물인 동물 사체를 관련 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매장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대 실험동물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옛 수의과대학 건물 주변입니다.
땅을 파보니 개 유골로 보이는 뼈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또 나왔죠. 여기. 턱뼈가 있네."]
2017년과 이듬해 두 번에 걸친 해부 실습을 마치고 사체 10여 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그대로 땅에 매립했다는 학생 증언이 나왔습니다.
[제주대 수의학과 학생 A/음성변조 : "교수님께서 많은 실습 진행해 오셨고 개 크기가 얼마인지도 알고도 계셨을 텐데 폐기물통을 2통만 주셨다는 건 사실..."]
이 같은 행위가 수년간 이어졌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제주대 수의학과 학생 B/음성변조 : "선배들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지원되는 (의료)폐기물 통의 용량은 사체가 3구가 겨우 들어갈 정도 용량의 두 통 정도 되는 분량만 나오고요."]
대학 측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합니다.
담당 교수는 "실습 후 사체에서 나온 모든 것을 규정에 따라 폐기했다"고 답했고, 수의과대학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단체는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김유진/제주동물친구들 교육팀장 : "명백히 불법에 해당하는 행위이고요. 절차대로 수습해 주지 못 할 망정 쓰레기 취급하면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다면 굉장히 분노가 느껴지는..."]
조사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연한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해부 실습 등을 마친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전용용기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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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31 06:57:12
- 수정2020-03-31 07:57:32
[앵커]
해부용으로 쓰인 동물 사체는 관련 법에 따라 전용 용기에 담아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는데요.
수의학과에서 의료폐기물인 동물 사체를 관련 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매장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대 실험동물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옛 수의과대학 건물 주변입니다.
땅을 파보니 개 유골로 보이는 뼈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또 나왔죠. 여기. 턱뼈가 있네."]
2017년과 이듬해 두 번에 걸친 해부 실습을 마치고 사체 10여 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그대로 땅에 매립했다는 학생 증언이 나왔습니다.
[제주대 수의학과 학생 A/음성변조 : "교수님께서 많은 실습 진행해 오셨고 개 크기가 얼마인지도 알고도 계셨을 텐데 폐기물통을 2통만 주셨다는 건 사실..."]
이 같은 행위가 수년간 이어졌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제주대 수의학과 학생 B/음성변조 : "선배들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지원되는 (의료)폐기물 통의 용량은 사체가 3구가 겨우 들어갈 정도 용량의 두 통 정도 되는 분량만 나오고요."]
대학 측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합니다.
담당 교수는 "실습 후 사체에서 나온 모든 것을 규정에 따라 폐기했다"고 답했고, 수의과대학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단체는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김유진/제주동물친구들 교육팀장 : "명백히 불법에 해당하는 행위이고요. 절차대로 수습해 주지 못 할 망정 쓰레기 취급하면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다면 굉장히 분노가 느껴지는..."]
조사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연한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해부 실습 등을 마친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전용용기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해부용으로 쓰인 동물 사체는 관련 법에 따라 전용 용기에 담아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는데요.
수의학과에서 의료폐기물인 동물 사체를 관련 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매장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대 실험동물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옛 수의과대학 건물 주변입니다.
땅을 파보니 개 유골로 보이는 뼈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또 나왔죠. 여기. 턱뼈가 있네."]
2017년과 이듬해 두 번에 걸친 해부 실습을 마치고 사체 10여 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그대로 땅에 매립했다는 학생 증언이 나왔습니다.
[제주대 수의학과 학생 A/음성변조 : "교수님께서 많은 실습 진행해 오셨고 개 크기가 얼마인지도 알고도 계셨을 텐데 폐기물통을 2통만 주셨다는 건 사실..."]
이 같은 행위가 수년간 이어졌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제주대 수의학과 학생 B/음성변조 : "선배들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지원되는 (의료)폐기물 통의 용량은 사체가 3구가 겨우 들어갈 정도 용량의 두 통 정도 되는 분량만 나오고요."]
대학 측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합니다.
담당 교수는 "실습 후 사체에서 나온 모든 것을 규정에 따라 폐기했다"고 답했고, 수의과대학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단체는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김유진/제주동물친구들 교육팀장 : "명백히 불법에 해당하는 행위이고요. 절차대로 수습해 주지 못 할 망정 쓰레기 취급하면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다면 굉장히 분노가 느껴지는..."]
조사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연한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해부 실습 등을 마친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전용용기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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