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총선 전까지 코로나 검사 축소 수치 조작?

입력 2020.03.3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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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 0시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확진자수는 모두 9천 661명이며, 이 가운데 5천228명이 격리해제 됐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코로나19 일간 완치자 수가 신규 확진자 수를 앞질렀습니다. 지난 28일에는 격리해제 수가 치료 중인 확진자를 넘어서는 이른바 '골든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코로나19 '골든크로스' 발생…총선 앞둔 수치조작?

그런데, 주말 동안 이런 수치상 결과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총선 등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라는 말이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떠돌았습니다.

구독자 19만여 명의 한 유튜버는 방송에서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대응지침이 변경되면서 "CT와 엑스레이로 폐렴 증상이 있어야만 검사받을 수 있다"면서 "이 목적이 총선이며 의도적으로 확진자 축소하고 질본이 앞장서서 데이터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방송을 근거로 같은 주장을 하거나 더 부풀리는 글들이 퍼졌습니다.

이 방송의 근거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난 18일 자 신동아 보도입니다. 신동아는 '단독'이라며 보건당국의 대응지침 변경이 검사를 축소하려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지침 7판을 시행하며 조사 대상에 원인 미상 폐렴을 추가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질병관리본부장 출신 차의과대학 전병율 교수를 인용해 "현장 의사들은 보건 당국이 코로나19 진단 건수를 줄이려는 의도로 사례정의를 바꾼 게 아니냐고들 한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의료진이 보면 '웬만하면 코로나19 검사를 권하지 마세요'라는 의미가 읽힌다"는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의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이 발언과 관련해 김 교수는 KBS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했다고 지적한 적은 없었다"면서 "현장 의료진들의 피드백과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지적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은경 본부장이 이 부분에 대해 의사의 재량권이 줄어드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잊고 있었던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더해 총선과 관련해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한 건 현직 의사의 SNS글입니다. 한 현직 의사는 "검사를 못 하고 있으며, 총선 전까지는 검사도 확진도 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의사 측은 통화를 거부했습니다.

당국 "최신 대응지침 폐렴 증상 '등' 추가한 것, 의사 재량권 축소 없어"

현행 보건당국의 조사 대상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조사 대상자 범위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수치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따져봤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상황에 따라 개정해왔습니다. 현재 7판(7-3)이 시행 중입니다. 현 지침의 조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그리고 ③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된 6판에서 정의한 조사 대상자는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와 ②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입니다. 그런데, 6판에서는 원인 미상 폐렴 증상이 조사 대상이 아니라 의사환자로 규정돼있습니다.

다시 말해, 2월까지는 조사 대신 필요에 따라 입원시키는 등 바로 코로나19 대응조치를 취했던 사람들에 대해 3월부터는 검사를 하도록 한 겁니다.


최신 대응지침 시행 후에도 검사 건수 증가세...

정부는 이런 논란에 대해 의사 재량권과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된 지침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는 폐렴을 포함해 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표적인 중증질환인 폐렴을 예시로 들은 것이고 의사가 판단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역학적 소견이 있고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날인 30일에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될 시 진단검사가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럼, 실제 대응지침 개정 이후 검사 누계는 어땠을까요? 당장 30일 0시 기준 검사 총계는 39만 5천 194명입니다. 어제보다 1,053명이 늘었습니다. 최신판인 7-3 지침이 시행된 지난 15일 이후 검사 누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루 검사 변동량은 오르내리길 반복합니다.



관련 인터뷰를 했던 김우주 교수는 "원칙에 따른 지적을 진영논리로 보는 것은 본질도 흐리고 코로나19 대응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교수는 통화 내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방역전문가의 씁쓸함이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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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K] 총선 전까지 코로나 검사 축소 수치 조작?
    • 입력 2020-03-31 08:02:57
    팩트체크K
3월 30일 0시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확진자수는 모두 9천 661명이며, 이 가운데 5천228명이 격리해제 됐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코로나19 일간 완치자 수가 신규 확진자 수를 앞질렀습니다. 지난 28일에는 격리해제 수가 치료 중인 확진자를 넘어서는 이른바 '골든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코로나19 '골든크로스' 발생…총선 앞둔 수치조작?

그런데, 주말 동안 이런 수치상 결과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총선 등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라는 말이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떠돌았습니다.

구독자 19만여 명의 한 유튜버는 방송에서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대응지침이 변경되면서 "CT와 엑스레이로 폐렴 증상이 있어야만 검사받을 수 있다"면서 "이 목적이 총선이며 의도적으로 확진자 축소하고 질본이 앞장서서 데이터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방송을 근거로 같은 주장을 하거나 더 부풀리는 글들이 퍼졌습니다.

이 방송의 근거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난 18일 자 신동아 보도입니다. 신동아는 '단독'이라며 보건당국의 대응지침 변경이 검사를 축소하려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지침 7판을 시행하며 조사 대상에 원인 미상 폐렴을 추가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질병관리본부장 출신 차의과대학 전병율 교수를 인용해 "현장 의사들은 보건 당국이 코로나19 진단 건수를 줄이려는 의도로 사례정의를 바꾼 게 아니냐고들 한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의료진이 보면 '웬만하면 코로나19 검사를 권하지 마세요'라는 의미가 읽힌다"는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의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이 발언과 관련해 김 교수는 KBS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했다고 지적한 적은 없었다"면서 "현장 의료진들의 피드백과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지적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은경 본부장이 이 부분에 대해 의사의 재량권이 줄어드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잊고 있었던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더해 총선과 관련해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한 건 현직 의사의 SNS글입니다. 한 현직 의사는 "검사를 못 하고 있으며, 총선 전까지는 검사도 확진도 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의사 측은 통화를 거부했습니다.

당국 "최신 대응지침 폐렴 증상 '등' 추가한 것, 의사 재량권 축소 없어"

현행 보건당국의 조사 대상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조사 대상자 범위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수치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따져봤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상황에 따라 개정해왔습니다. 현재 7판(7-3)이 시행 중입니다. 현 지침의 조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그리고 ③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된 6판에서 정의한 조사 대상자는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와 ②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입니다. 그런데, 6판에서는 원인 미상 폐렴 증상이 조사 대상이 아니라 의사환자로 규정돼있습니다.

다시 말해, 2월까지는 조사 대신 필요에 따라 입원시키는 등 바로 코로나19 대응조치를 취했던 사람들에 대해 3월부터는 검사를 하도록 한 겁니다.


최신 대응지침 시행 후에도 검사 건수 증가세...

정부는 이런 논란에 대해 의사 재량권과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된 지침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는 폐렴을 포함해 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표적인 중증질환인 폐렴을 예시로 들은 것이고 의사가 판단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역학적 소견이 있고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날인 30일에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될 시 진단검사가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럼, 실제 대응지침 개정 이후 검사 누계는 어땠을까요? 당장 30일 0시 기준 검사 총계는 39만 5천 194명입니다. 어제보다 1,053명이 늘었습니다. 최신판인 7-3 지침이 시행된 지난 15일 이후 검사 누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루 검사 변동량은 오르내리길 반복합니다.



관련 인터뷰를 했던 김우주 교수는 "원칙에 따른 지적을 진영논리로 보는 것은 본질도 흐리고 코로나19 대응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교수는 통화 내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방역전문가의 씁쓸함이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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