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변호사 사칭’…명패 위조해 SNS 광고까지

입력 2020.03.31 (18:13) 수정 2020.03.3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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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하반기 변호사 3만 명 시대가 열렸죠,

변호사를 사칭하는 사람도 덩달아 늘었다고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를 사칭한 사람을 검찰에 처음으로 고발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백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A씨를 2019년도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로 선임한다는 임명장입니다.

협회장 직인이 선명합니다.

대표변호사 명패도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에 올린 사진들입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질의한 결과, A씨라는 이름을 가진 변호사는 없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 : "(그 이름으로 된 변호사님은 안계신거죠) 그쵸. 당연히 없습니다."]

평소 변호사 행세를 해온 B씨.

의뢰인이 변호사 검색에 이름이 뜨지 않는다고 묻자 "징계를 받아 검색이 되지 않는다"고 둘러댑니다.

B씨는 변협 회장 도장이 찍힌 징계처분결과 통보서를 의뢰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협회에서 쓰는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위조 문섭니다.

제보를 받은 대한변협은 지난달 초 B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변호사 사칭과 관련해 협회가 고발까지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엔 변호사를 사칭해 130억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사람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사무실까지 내고 계약을 맺는 현장에도 여러 차례 참석했습니다.

[허윤/대한변협 수석대변인 : "국민의 변론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협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는 각 지방 변호사회 혹은 대한변협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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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넘은 ‘변호사 사칭’…명패 위조해 SNS 광고까지
    • 입력 2020-03-31 18:14:40
    • 수정2020-03-31 18:27:46
    통합뉴스룸ET
[앵커]

지난해 하반기 변호사 3만 명 시대가 열렸죠,

변호사를 사칭하는 사람도 덩달아 늘었다고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를 사칭한 사람을 검찰에 처음으로 고발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백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A씨를 2019년도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로 선임한다는 임명장입니다.

협회장 직인이 선명합니다.

대표변호사 명패도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에 올린 사진들입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질의한 결과, A씨라는 이름을 가진 변호사는 없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 : "(그 이름으로 된 변호사님은 안계신거죠) 그쵸. 당연히 없습니다."]

평소 변호사 행세를 해온 B씨.

의뢰인이 변호사 검색에 이름이 뜨지 않는다고 묻자 "징계를 받아 검색이 되지 않는다"고 둘러댑니다.

B씨는 변협 회장 도장이 찍힌 징계처분결과 통보서를 의뢰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협회에서 쓰는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위조 문섭니다.

제보를 받은 대한변협은 지난달 초 B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변호사 사칭과 관련해 협회가 고발까지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엔 변호사를 사칭해 130억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사람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사무실까지 내고 계약을 맺는 현장에도 여러 차례 참석했습니다.

[허윤/대한변협 수석대변인 : "국민의 변론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협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는 각 지방 변호사회 혹은 대한변협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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