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해외 모든 입국자 14일 자가격리 의무화

입력 2020.04.01 (00:23) 수정 2020.04.01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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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국민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적용했던 2주 자가 격리 원칙이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로 확대됩니다.

단기체류자도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 정부나 지자체의 격리시설을 이용할 경우 내외국민 모두 이용 비용을 내야 합니다.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될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최근 14일 이내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해외 입국자 또한 될 수 있는 대로 외출하거나 출근하지 말고 14일간 자택에 머무르며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어제(3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에서 유입된 518명의 절반 이상은 유럽 체류자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에서 유입된 518명 가운데 91.9%인 476명은 내국인이고, 나머지 42명은 외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유럽이 282명으로 전체 해외 유입 사례 가운데 54.4%를 차지했습니다.

미주에서 157명이 유입해 30.3%, 중국 외 아시아 지역은 60명으로 11.6%, 중국은 17명으로 3.3%, 아프리카는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0.4%로 집계됐습니다.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사례는 217명, 지역 사회에서 확인돼 역학 조사 결과 해외 유입으로 판정된 사례는 30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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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해외 모든 입국자 14일 자가격리 의무화
    • 입력 2020-04-01 00:23:17
    • 수정2020-04-01 03:27:06
    사회
오늘(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국민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적용했던 2주 자가 격리 원칙이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로 확대됩니다.

단기체류자도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 정부나 지자체의 격리시설을 이용할 경우 내외국민 모두 이용 비용을 내야 합니다.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될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최근 14일 이내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해외 입국자 또한 될 수 있는 대로 외출하거나 출근하지 말고 14일간 자택에 머무르며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어제(3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에서 유입된 518명의 절반 이상은 유럽 체류자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에서 유입된 518명 가운데 91.9%인 476명은 내국인이고, 나머지 42명은 외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유럽이 282명으로 전체 해외 유입 사례 가운데 54.4%를 차지했습니다.

미주에서 157명이 유입해 30.3%, 중국 외 아시아 지역은 60명으로 11.6%, 중국은 17명으로 3.3%, 아프리카는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0.4%로 집계됐습니다.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사례는 217명, 지역 사회에서 확인돼 역학 조사 결과 해외 유입으로 판정된 사례는 30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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