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집행유예 선고…“가정폭력 고려”

입력 2020.04.01 (09:12) 수정 2020.04.0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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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 시절부터 자신과 가족에게 가정폭력을 일삼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31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어제(지난달 31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한 반인륜 범죄라 죄질이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아버지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피고인이 홀로 아버지를 돌봐온 점, 범행 후 119에 신고하고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응급조치를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배심원의 다수 의견을 고려하고 여러 정황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선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배심원단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평결했지만, 이 중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나머지 3명은 징역형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북구 주거지에서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의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당시 "왜 술만 마시면 가족을 괴롭히냐"라며 아버지에게 따졌고, 이후 아버지가 욕을 하며 때리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유년 시절부터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버지로부터 학대당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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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집행유예 선고…“가정폭력 고려”
    • 입력 2020-04-01 09:12:20
    • 수정2020-04-01 09:33:40
    사회
유년 시절부터 자신과 가족에게 가정폭력을 일삼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31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어제(지난달 31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한 반인륜 범죄라 죄질이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아버지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피고인이 홀로 아버지를 돌봐온 점, 범행 후 119에 신고하고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응급조치를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배심원의 다수 의견을 고려하고 여러 정황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선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배심원단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평결했지만, 이 중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나머지 3명은 징역형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북구 주거지에서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의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당시 "왜 술만 마시면 가족을 괴롭히냐"라며 아버지에게 따졌고, 이후 아버지가 욕을 하며 때리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유년 시절부터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버지로부터 학대당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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