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중 지필 평가 불가·학생부는 기재 가능”

입력 2020.04.01 (10:55) 수정 2020.04.01 (11: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개학에 따라 원격수업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원격 수업 중에는 지필 평가를 볼 수 없으며 학생부 기재는 가능하다는 지침이 나왔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오늘(1일) '원격수업 운영지침'을 소개하면서, 원격수업으로 학습한 내용에 대한 지필 평가는 집합수업이 시작된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교사와 학생이 실시간 서로 볼 수 있는 '쌍방향 수업'에 한해 학생의 학습과제 수행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관찰 결과를 보는 방식의 '수행평가'는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사는 노력해야 하고, 과제형 수행평가는 시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일부 가능하다는 지침을 서울교육청은 내놨습니다.

원칙은 집합수업 중에 관찰한 학생에 관한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이지만, 실시간 쌍방향 수업 중 교사가 직접 관찰하거나 평가한 수업 태도와 참여도에 한해서는 학생부 기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의 원격수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필요하면 개별화 교육지원팀 회의를 통해 순회교육 등의 지원을 위해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교육청은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원격수업 중 지필 평가 불가·학생부는 기재 가능”
    • 입력 2020-04-01 10:55:18
    • 수정2020-04-01 11:01:55
    사회
온라인 개학에 따라 원격수업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원격 수업 중에는 지필 평가를 볼 수 없으며 학생부 기재는 가능하다는 지침이 나왔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오늘(1일) '원격수업 운영지침'을 소개하면서, 원격수업으로 학습한 내용에 대한 지필 평가는 집합수업이 시작된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교사와 학생이 실시간 서로 볼 수 있는 '쌍방향 수업'에 한해 학생의 학습과제 수행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관찰 결과를 보는 방식의 '수행평가'는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사는 노력해야 하고, 과제형 수행평가는 시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일부 가능하다는 지침을 서울교육청은 내놨습니다.

원칙은 집합수업 중에 관찰한 학생에 관한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이지만, 실시간 쌍방향 수업 중 교사가 직접 관찰하거나 평가한 수업 태도와 참여도에 한해서는 학생부 기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의 원격수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필요하면 개별화 교육지원팀 회의를 통해 순회교육 등의 지원을 위해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교육청은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