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3개월 사이 93% 감소…신규 해외유입 사례 36건

입력 2020.04.01 (11:42) 수정 2020.04.0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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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80만 명 수준이었던 해외 입국자가 코로나19 여파로 90% 넘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월 첫째주 80만여 명에 달했던 해외 입국자 수가 3월 마지막주 5만명으로 줄어 93%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입국자 가운데 70% 이상이 내국인으로, 유럽과 미국에 한정할 경우 내국인의 비율은 90%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9,887건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는 모두 560건으로, 이 가운데 어제 추가로 확인된 해외유입 사례는 총 36건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역단계에서 확진된 사례가 7건, 지역사회 확진 사례가 29건으로 외국인은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부터 해외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2주간 격리대상입니다.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받게 되며,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 격리됩니다. 또한, 시설격리 비용은 입국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는 임시생활시설 9개소를 단기체류자 격리시설로 병행 운영하고, 시설 부족에 대비해 민간호텔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출발지의 항공기를 타기 전 단계부터 자가격리와 시설격리조치를 안내하고 자가격리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받습니다. 모든 해외 입국자는 검역단계에서 발열 체크와 건강상태 질문서를 통해 가장 먼저 유증상자를 걸러내고 의료진의 별도 확인을 거쳐서 필요할 경우 진단검사를 하게 됩니다. 공항 내 검사는 총 20개의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유증상자, 유럽발 외국인, 능동감시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격리대상자에게는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이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자가격리자는 자택 도착 시에 담당 시군구청장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격리통지서를 추가로 발부합니다. 격리수칙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은 강제 출국과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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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01 11:42:16
    • 수정2020-04-01 12:58:52
    사회
올해 초 80만 명 수준이었던 해외 입국자가 코로나19 여파로 90% 넘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월 첫째주 80만여 명에 달했던 해외 입국자 수가 3월 마지막주 5만명으로 줄어 93%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입국자 가운데 70% 이상이 내국인으로, 유럽과 미국에 한정할 경우 내국인의 비율은 90%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9,887건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는 모두 560건으로, 이 가운데 어제 추가로 확인된 해외유입 사례는 총 36건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역단계에서 확진된 사례가 7건, 지역사회 확진 사례가 29건으로 외국인은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부터 해외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2주간 격리대상입니다.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받게 되며,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 격리됩니다. 또한, 시설격리 비용은 입국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는 임시생활시설 9개소를 단기체류자 격리시설로 병행 운영하고, 시설 부족에 대비해 민간호텔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출발지의 항공기를 타기 전 단계부터 자가격리와 시설격리조치를 안내하고 자가격리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받습니다. 모든 해외 입국자는 검역단계에서 발열 체크와 건강상태 질문서를 통해 가장 먼저 유증상자를 걸러내고 의료진의 별도 확인을 거쳐서 필요할 경우 진단검사를 하게 됩니다. 공항 내 검사는 총 20개의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유증상자, 유럽발 외국인, 능동감시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격리대상자에게는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이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자가격리자는 자택 도착 시에 담당 시군구청장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격리통지서를 추가로 발부합니다. 격리수칙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은 강제 출국과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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