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무급 휴직자도 2개월 간 월 50만 원 지원”

입력 2020.04.01 (12:02) 수정 2020.04.01 (18: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무급휴직자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프리랜서에게 월 50만 원의 지원금이 최장 2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광역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사업계획 공고 등을 통해 4월 초부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다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 약 11만 8천 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지원에 업종 제한은 없지만,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은 수상·항공운송 관련 업종을, 제주는 여행업·관광숙박업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또 학습지 교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도 월 최대 50만 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예산 1,073억 원이 투입되며 지원 규모는 14만여 명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나 프리랜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와 소득 감소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사업에는 3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2,000억 원의 국비와 346억 원의 지방비 등 총 2,34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고용부는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국비의 35%인 700억 원이 배정됐고, 경기와 서울에 각각 150억 원과 130억이 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13개 광역자치단체에는 30억 원에서 1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고용부는 지원금 신청 장소와 방법 등은 자치단체 사업계획 발표에 따라 지자체별로 공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4월부터 “무급 휴직자도 2개월 간 월 50만 원 지원”
    • 입력 2020-04-01 12:02:55
    • 수정2020-04-01 18:22:24
    사회
이번 달부터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무급휴직자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프리랜서에게 월 50만 원의 지원금이 최장 2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광역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사업계획 공고 등을 통해 4월 초부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다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 약 11만 8천 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지원에 업종 제한은 없지만,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은 수상·항공운송 관련 업종을, 제주는 여행업·관광숙박업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또 학습지 교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도 월 최대 50만 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예산 1,073억 원이 투입되며 지원 규모는 14만여 명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나 프리랜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와 소득 감소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사업에는 3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2,000억 원의 국비와 346억 원의 지방비 등 총 2,34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고용부는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국비의 35%인 700억 원이 배정됐고, 경기와 서울에 각각 150억 원과 130억이 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13개 광역자치단체에는 30억 원에서 1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고용부는 지원금 신청 장소와 방법 등은 자치단체 사업계획 발표에 따라 지자체별로 공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