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모든 입국자 자가격리…어린이집 휴원 연장

입력 2020.04.01 (12:30) 수정 2020.04.01 (13: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해외 유입 확진 사례가 늘면서 오늘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역 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집 휴원을 연장하고 사회복지 시설 휴관도 연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유럽, 미국발 입국자만 2주 자가격리 대상이었는데 전 지역으로 확대된 겁니다.

단기 체류자도 국익이나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격리를 해야 합니다.

거처가 없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격리 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사전에 시설 격리 동의서를 제출받게 됩니다.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외국인은 관련 법에 따라 강제 추방이나 입국 금지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도 연장됩니다.

긴급 보육은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는 긴급 보육이 계속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어린이집 방역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개인위생 수칙 준수는 물론 하루 두 차례 이상 발열 체크, 내부 시설과 집기 소독, 주기적인 환기 등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취약계층 감염 예방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등 15개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휴관을 연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저소득층 만성질환자들에게 자가측정용 혈압계와 혈당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구와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에 거주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최근 1년 내 고혈압이나 당뇨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으로 오는 1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 자가격리…어린이집 휴원 연장
    • 입력 2020-04-01 12:33:57
    • 수정2020-04-01 13:05:17
    뉴스 12
[앵커]

해외 유입 확진 사례가 늘면서 오늘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역 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집 휴원을 연장하고 사회복지 시설 휴관도 연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유럽, 미국발 입국자만 2주 자가격리 대상이었는데 전 지역으로 확대된 겁니다.

단기 체류자도 국익이나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격리를 해야 합니다.

거처가 없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격리 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사전에 시설 격리 동의서를 제출받게 됩니다.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외국인은 관련 법에 따라 강제 추방이나 입국 금지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도 연장됩니다.

긴급 보육은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는 긴급 보육이 계속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어린이집 방역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개인위생 수칙 준수는 물론 하루 두 차례 이상 발열 체크, 내부 시설과 집기 소독, 주기적인 환기 등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취약계층 감염 예방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등 15개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휴관을 연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저소득층 만성질환자들에게 자가측정용 혈압계와 혈당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구와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에 거주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최근 1년 내 고혈압이나 당뇨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으로 오는 1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