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 한보 정태수 아들 정한근, 1심서 징역 7년

입력 2020.04.01 (14:43) 수정 2020.04.0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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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백 억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정 씨가 1998년 해외로 도피한 지 22년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을 받는 정 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401억 3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받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횡령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점, 정 씨가 경영권 유지 등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은밀하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일부 재산국외도피나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해외 도피 중에 또 다시 69억 원대의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정 씨가 현재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됐다고 볼 수 있는 점, 정 씨의 주요 재산국외도피·횡령 범행과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린 사람은 故 정태수 회장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1997년 한보그룹이 부도를 맞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EAGC)의 자금 320억여 원을 스위스에 있는 차명 계좌로 빼돌리고 재산을 국외에 은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이후 공판준비절차에서 횡령액으로 기소된 320억여 원 가운데 60억여 원은 공범들이 정 씨 몰래 빼돌린 것이 과거 수사기록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60억여 원은 혐의에서 제외한 뒤 재판부 허가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정 씨가 동아시아가스 자금 69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또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1998년 출국금지를 당하자, 여행사를 운영하던 자신의 친구에게 여권 위조 등을 부탁하고, 친구와 함께 여권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같은해 7월 외국으로 출국한 혐의(범인도피교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밀항단속법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도 받습니다.

정 씨의 도피 이후 검찰은 공소시효를 앞두고 2008년 9월 정 씨를 기소했고, 이후 에콰도르·미국 등과의 공조를 거쳐 지난해 6월 정 씨의 신병을 21년 만에 확보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정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12년에 추징금 40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은 소위 '한보 사태'로 우리나라가 IMF에 도움을 요청한 상황에서 주식 6백만 주를 압류당하자 수 천만 달러를 빼돌렸다"며 "해외 도피 중에도 경영에 관여하면서 남은 주식을 헐값에 매각해 도피 자금으로 활용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씨는 최후 진술에서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판단을 했고 그 결과로 기약 없는 도피 생활을 했다"며 "도피 생활 속에서 제가 저지른 어리석은 잘못을 끝없이 반성하며 지냈고, 지금도 하루하루 참회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너무나도 큰 죄책감 때문에 죽을 때까지 수감 생활을 통해 참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그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이중적 마음이 들어 괴롭다"며 "죗값을 치르고 가족과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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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01 14:43:50
    • 수정2020-04-01 21: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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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백 억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정 씨가 1998년 해외로 도피한 지 22년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을 받는 정 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401억 3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받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횡령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점, 정 씨가 경영권 유지 등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은밀하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일부 재산국외도피나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해외 도피 중에 또 다시 69억 원대의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정 씨가 현재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됐다고 볼 수 있는 점, 정 씨의 주요 재산국외도피·횡령 범행과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린 사람은 故 정태수 회장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1997년 한보그룹이 부도를 맞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EAGC)의 자금 320억여 원을 스위스에 있는 차명 계좌로 빼돌리고 재산을 국외에 은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이후 공판준비절차에서 횡령액으로 기소된 320억여 원 가운데 60억여 원은 공범들이 정 씨 몰래 빼돌린 것이 과거 수사기록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60억여 원은 혐의에서 제외한 뒤 재판부 허가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정 씨가 동아시아가스 자금 69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또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1998년 출국금지를 당하자, 여행사를 운영하던 자신의 친구에게 여권 위조 등을 부탁하고, 친구와 함께 여권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같은해 7월 외국으로 출국한 혐의(범인도피교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밀항단속법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도 받습니다.

정 씨의 도피 이후 검찰은 공소시효를 앞두고 2008년 9월 정 씨를 기소했고, 이후 에콰도르·미국 등과의 공조를 거쳐 지난해 6월 정 씨의 신병을 21년 만에 확보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정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12년에 추징금 40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은 소위 '한보 사태'로 우리나라가 IMF에 도움을 요청한 상황에서 주식 6백만 주를 압류당하자 수 천만 달러를 빼돌렸다"며 "해외 도피 중에도 경영에 관여하면서 남은 주식을 헐값에 매각해 도피 자금으로 활용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씨는 최후 진술에서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판단을 했고 그 결과로 기약 없는 도피 생활을 했다"며 "도피 생활 속에서 제가 저지른 어리석은 잘못을 끝없이 반성하며 지냈고, 지금도 하루하루 참회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너무나도 큰 죄책감 때문에 죽을 때까지 수감 생활을 통해 참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그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이중적 마음이 들어 괴롭다"며 "죗값을 치르고 가족과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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