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 구성…법률 등 종합 지원

입력 2020.04.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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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여가부가 특별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1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지원단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비롯해 전국성폭력상담소·한국성폭력위기센터·해바라기센터가 참여하고, 신속 삭제 지원단, 심층 심리 지원단, 상담·수사 지원단, 법률 지원단 등 4개 팀으로 구성됐습니다.

특별지원단은 지난달 26일과 30일 두 차례 대응점검회의를 열고,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가 신고하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목표로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 연락하면, 특별지원단에서 신속한 삭제와 심층 심리치료, 상담·수사 및 개인정보 변경 시 1:1 동행 지원, 무료 법률 지원 등 맞춤형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 동의 없이도 신속한 삭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관계부처와 함께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대책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또 사전에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예방 수칙을 신속하게 제작·배포하고, 왜곡된 성의식을 개선하고 폭력에 대한 성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초·중·고 성장 단계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n번방' 사건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협박의 무기로 삼았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다"며 "디지털 성 착취나 불법 촬영‧유포‧협박 피해자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말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해주시면 불법 영상물을 삭제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여러분 곁에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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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01 15:00:20
    사회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여가부가 특별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1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지원단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비롯해 전국성폭력상담소·한국성폭력위기센터·해바라기센터가 참여하고, 신속 삭제 지원단, 심층 심리 지원단, 상담·수사 지원단, 법률 지원단 등 4개 팀으로 구성됐습니다.

특별지원단은 지난달 26일과 30일 두 차례 대응점검회의를 열고,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가 신고하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목표로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 연락하면, 특별지원단에서 신속한 삭제와 심층 심리치료, 상담·수사 및 개인정보 변경 시 1:1 동행 지원, 무료 법률 지원 등 맞춤형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 동의 없이도 신속한 삭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관계부처와 함께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대책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또 사전에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예방 수칙을 신속하게 제작·배포하고, 왜곡된 성의식을 개선하고 폭력에 대한 성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초·중·고 성장 단계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n번방' 사건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협박의 무기로 삼았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다"며 "디지털 성 착취나 불법 촬영‧유포‧협박 피해자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말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해주시면 불법 영상물을 삭제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여러분 곁에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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