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선거사무 중단한 선관위, 선거권 침해”…해외 교민들,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20.04.01 (15:19) 수정 2020.04.0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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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악화를 이유로 재외공관 80여 곳에서 선거사무를 중단하기로 한 선관위 결정에 대해, 재외 국민들이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독일과 캐나다에 살고 있는 재외 국민 25명을 대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 중단 결정에 대해 오늘(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또 선관위 결정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 세계 66개 국가 투표소 96곳에서 오는 6일까지 재외투표가 진행됩니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선관위 결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독일 등 모두 51개 국가의 재외공관 86곳의 선거사무는 오는 6일까지 중단됐습니다.

민변은 이같은 선관위 결정 탓에 8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며, "선관위가 신중한 검토없이 선거사무 중지 결정을 함으로써 법률에 근거가 없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또 설사 선관위가 적법한 절차를 밟았더라도 청구인들 입장에서는 선거권이라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 것이라면서, 선관위가 비례의 원칙을 어기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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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01 15:19:43
    • 수정2020-04-01 23:56:58
    사회
코로나19 상황 악화를 이유로 재외공관 80여 곳에서 선거사무를 중단하기로 한 선관위 결정에 대해, 재외 국민들이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독일과 캐나다에 살고 있는 재외 국민 25명을 대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 중단 결정에 대해 오늘(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또 선관위 결정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 세계 66개 국가 투표소 96곳에서 오는 6일까지 재외투표가 진행됩니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선관위 결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독일 등 모두 51개 국가의 재외공관 86곳의 선거사무는 오는 6일까지 중단됐습니다.

민변은 이같은 선관위 결정 탓에 8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며, "선관위가 신중한 검토없이 선거사무 중지 결정을 함으로써 법률에 근거가 없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또 설사 선관위가 적법한 절차를 밟았더라도 청구인들 입장에서는 선거권이라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 것이라면서, 선관위가 비례의 원칙을 어기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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