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 거리 활보 30대 남성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4.01 (16:55) 수정 2020.04.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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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된 남성이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30대 남성 A 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오늘(1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직장 동료로 인해 지난 3월 1일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지를 받았으면서도 3월 2일부터 닷새간 모두 4차례 서울 서초구, 서대문구, 강남구, 영등포구 등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코로나 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가 결국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가는 과정에서 방역 당국의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소가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자가격리 조치에 대해 병증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격리 조치를 위반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당국의 조치 등을 어기면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5일부터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A 씨는 범행 횟수가 두 차례 이상이어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형량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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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 거리 활보 30대 남성 불구속 기소
    • 입력 2020-04-01 16:55:08
    • 수정2020-04-01 17:40:03
    사회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된 남성이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30대 남성 A 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오늘(1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직장 동료로 인해 지난 3월 1일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지를 받았으면서도 3월 2일부터 닷새간 모두 4차례 서울 서초구, 서대문구, 강남구, 영등포구 등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코로나 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가 결국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가는 과정에서 방역 당국의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소가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자가격리 조치에 대해 병증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격리 조치를 위반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당국의 조치 등을 어기면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5일부터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A 씨는 범행 횟수가 두 차례 이상이어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형량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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