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령 차별로 정신적 피해” 국내 첫 위자료 소송

입력 2020.04.01 (17:24) 수정 2020.04.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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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합리한 연령 차별을 당했다며 기업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국내서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50세가 넘으면 대부분 부서장에서 퇴출당하고 낮은 고과를 받아 연봉이 깎이는 관행,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며 퇴직한 회사원이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한 건데요.

회사 측은 공정한 인사고과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같은 관행이 연령 차별로 판단되면 고령 근로자들이 줄소송을 낼 수도 있어 판결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백인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삼성화재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A씨.

2016년 말 쉰 한살이 되던 해 회사는 A씨를 부서장에서 해임하더니 바로 하위 10% 고과를 줬습니다.

[퇴직 직원 A 씨/음성변조 : "(하위 고과 등급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제가 92년 입사 이래 26년 동안 단 한 차례 받은 적이 없었는데."]

연봉까지 대폭 깍이며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A씨는 그 다음 해 명퇴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부서장 B씨의 평가푭니다. B씨도 부서장 해임 이후, 곧바로 역량평가가 하위 10% 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KBS가 입수한 '삼성화재 부서장 보직해제자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3년간 부서장에서 물러난 백 열두명 가운데 48~52세 사이 비율이 82%에 이릅니다.

회사 차원의 승진 누락자 처리 관행이 의심되는 상황.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며 삼성화재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A씨는 이 같은 관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삼성화재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기업의 연령차별에 대한 첫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삼성화재는 이와 관련 "부서장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관계자/음성변조 : "전반적으로 3개년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부서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한 것인지 (판단한다)."]

삼성은 거꾸로 A씨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과 관련해 소송을 내지 않겠단 합의를 어겼다며 명예퇴직 위로금 3억 여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연령 차별을 받아온 고령 근로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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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연령 차별로 정신적 피해” 국내 첫 위자료 소송
    • 입력 2020-04-01 17:26:38
    • 수정2020-04-01 17:28:40
    뉴스 5
[앵커]

불합리한 연령 차별을 당했다며 기업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국내서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50세가 넘으면 대부분 부서장에서 퇴출당하고 낮은 고과를 받아 연봉이 깎이는 관행,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며 퇴직한 회사원이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한 건데요.

회사 측은 공정한 인사고과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같은 관행이 연령 차별로 판단되면 고령 근로자들이 줄소송을 낼 수도 있어 판결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백인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삼성화재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A씨.

2016년 말 쉰 한살이 되던 해 회사는 A씨를 부서장에서 해임하더니 바로 하위 10% 고과를 줬습니다.

[퇴직 직원 A 씨/음성변조 : "(하위 고과 등급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제가 92년 입사 이래 26년 동안 단 한 차례 받은 적이 없었는데."]

연봉까지 대폭 깍이며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A씨는 그 다음 해 명퇴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부서장 B씨의 평가푭니다. B씨도 부서장 해임 이후, 곧바로 역량평가가 하위 10% 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KBS가 입수한 '삼성화재 부서장 보직해제자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3년간 부서장에서 물러난 백 열두명 가운데 48~52세 사이 비율이 82%에 이릅니다.

회사 차원의 승진 누락자 처리 관행이 의심되는 상황.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며 삼성화재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A씨는 이 같은 관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삼성화재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기업의 연령차별에 대한 첫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삼성화재는 이와 관련 "부서장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관계자/음성변조 : "전반적으로 3개년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부서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한 것인지 (판단한다)."]

삼성은 거꾸로 A씨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과 관련해 소송을 내지 않겠단 합의를 어겼다며 명예퇴직 위로금 3억 여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연령 차별을 받아온 고령 근로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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