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모든 입국자 14일 자가 격리 의무화

입력 2020.04.01 (18:08) 수정 2020.04.0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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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국민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단기 체류자도 국익이나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격리를 해야 합니다.

거처가 없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격리 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자가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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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 14일 자가 격리 의무화
    • 입력 2020-04-01 18:11:42
    • 수정2020-04-01 18: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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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국민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단기 체류자도 국익이나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격리를 해야 합니다.

거처가 없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격리 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자가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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