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자가격리 수칙 위반·동선 은폐…처벌은?

입력 2020.04.01 (18:16) 수정 2020.04.0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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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경제타임
■ 코너명 : 경제인사이드
■ 방송시간 : 4월1일(수) 18:00~18:30 KBS2
■ 출연자 : 오수진 변호사
■ <경제타임>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2020.04.01

[앵커]
국내 1일 확진자 수는 다시 세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코로나19를 통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 생활 방역을 위해 등교 개학까지 미룬 상태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증상이 있는데 관광을 하거나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고 나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형사 고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수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모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귀국한 뒤에 제주도로 같이 가서 관광했죠? 이제 일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5일에 귀국을 해서 20일에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이동을 해서 관광을 시작하고 이렇게 4박 5일 동안 여기저기 마구 돌아다니면서 관광을 했습니다. 24일에 제주공항을 통해서 김포공항에 돌아왔고 바로 다음날 모녀가 같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 모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네, 맞습니다. 제주도에서 이제 관계자들 5명과 함께 제주지방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원고는 제주도와 그리고 피해를 입은 업체 두 곳, 그리고 피해를 입어서 자가 격리된 개인 2명입니다. 방역에 드는 비용이 우선 1억 1,000만 원이고, 그리고 2개 업체의 물품 폐기라든지 휴업에 따른 손해금으로 200여만 원, 그리고 자가 격리자 2명의 정신적, 신체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 2,000만 원씩, 총 1억 3,000만 원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사실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위반을 했다면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형사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형사처벌을 먼저 시도를 그러고 나서 그게 잘 안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제주도에서는 민사로 먼저 건 거로 보면 형사처벌이 쉬운 사례는 아닌가 봐요.

[답변]
그렇습니다. 형사처벌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의무 격리 대상자였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녀 중의 딸이 입국한 날짜가 15일 오후인데요. 미국이 특별 입국 절차 대상국으로 지정된 것이 19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의무 격리 시행일에서 벗어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이 딸이 입국 당시에 무증상자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권고 대상자였을 뿐 의무 대상자라고 보기에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앵커]
조금 나눠서 다시 생각해보죠. 그러면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을 이제 제주도가 청구했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답변]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상으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를 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민법 제750조 조항을 이제 인용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에 의해서도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이 모녀가 4박 5일 동안 제주도를 여행했고, 특히 입도 첫날부터 인후통, 그리고 근육통, 이렇게 증상이 있었고.

[앵커]
약국에 갔죠? 병원에도 갔고.

[답변]
그렇습니다. 병원에도 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적어도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면 손해배상이 더 강력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형사처벌이 어려웠던 이유는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자가 격리가 의무가 아니었고 권고였다. 그래서 형사처벌이 조금.. 그렇지만 만약에 자가 격리가 의무라면 저렇게 돌아다니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당국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치료 및 격리 조치 등 당국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 광범위하게 다 들어가요. 적극 협조를 해야 된다. 안 되면 저렇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벌써 지자체나 경찰에서 자가 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죠?

[답변]
그렇습니다. 강남에서도 이제 2일 정도 자가 격리 기간 동안에 결혼식장 등을 방문한 사람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제 고발을 넘겼고요, 송치를 했고요. 그리고 영등포경찰서에서도 이렇게 자가 격리 기간을 어긴 사람을 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목포에서도 자가 격리 기간인데 답답해서 산책을 나간, 그분에 대해서 이제 50대를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또 태안에서는 미국에서 입국한 70대 여성분이 굴을 따러 갔는데 이분 역시도 태안군에서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앵커]
답답하긴 하겠지만 사실 이렇게 지켜줘야 해요, 이게.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모든 해외에서 입국자들이 내외국인 상관없이 14일 동안 자가 격리됩니다. 이제 들어오면 무조건 자가 격리인데, 국민의 경우에는 앞서와 같은 그런 처벌을 받게 될 텐데 외국인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자가 격리를 위반한다면.

[답변]
만약에 외국인이 자가 격리를 위반한 경우에는 입국이 금지되거나 강제로 추방되는 조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추방까지 가능한 것인데요. 이것도 제한되는 부분이 이제 유럽의 경우에는 3월 22일부터, 미국은 3월 27일부터 의무 시행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앵커]
자가 격리 외에도 형사 고발을 당한 또 다른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확진을 받아서 역학조사를 하는데, 자기가 만난 사람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확진이 된 거죠.

[답변]
맞습니다.

[앵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죠?

[답변]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동선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역학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또 고의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앵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감염병예방법이 강화돼서 처벌이 더 강화된 상황이죠, 저게?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더 강화된 것이에요, 이번에. 역학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는 행위, 이런 경우에 역학 조사를 잘못해서 의심되는 사람들이 마구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저렇게 높은 처벌을 하는 것이라고 봐야 할 수 있겠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5일부터 적용이 되던가요, 그게?

[답변]
네, 4월 5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앵커]
이제 5일부터 적용이 되니까, 처벌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심 증상자, 또 격리 대상, 이런 분들은 철저하게 수칙을 지켜주셔야 하겠습니다. 오수진 변호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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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01 18:24:15
    • 수정2020-04-01 18: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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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1일 확진자 수는 다시 세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코로나19를 통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 생활 방역을 위해 등교 개학까지 미룬 상태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증상이 있는데 관광을 하거나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고 나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형사 고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수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모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귀국한 뒤에 제주도로 같이 가서 관광했죠? 이제 일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5일에 귀국을 해서 20일에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이동을 해서 관광을 시작하고 이렇게 4박 5일 동안 여기저기 마구 돌아다니면서 관광을 했습니다. 24일에 제주공항을 통해서 김포공항에 돌아왔고 바로 다음날 모녀가 같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 모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네, 맞습니다. 제주도에서 이제 관계자들 5명과 함께 제주지방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원고는 제주도와 그리고 피해를 입은 업체 두 곳, 그리고 피해를 입어서 자가 격리된 개인 2명입니다. 방역에 드는 비용이 우선 1억 1,000만 원이고, 그리고 2개 업체의 물품 폐기라든지 휴업에 따른 손해금으로 200여만 원, 그리고 자가 격리자 2명의 정신적, 신체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 2,000만 원씩, 총 1억 3,000만 원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사실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위반을 했다면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형사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형사처벌을 먼저 시도를 그러고 나서 그게 잘 안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제주도에서는 민사로 먼저 건 거로 보면 형사처벌이 쉬운 사례는 아닌가 봐요.

[답변]
그렇습니다. 형사처벌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의무 격리 대상자였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녀 중의 딸이 입국한 날짜가 15일 오후인데요. 미국이 특별 입국 절차 대상국으로 지정된 것이 19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의무 격리 시행일에서 벗어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이 딸이 입국 당시에 무증상자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권고 대상자였을 뿐 의무 대상자라고 보기에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앵커]
조금 나눠서 다시 생각해보죠. 그러면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을 이제 제주도가 청구했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답변]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상으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를 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민법 제750조 조항을 이제 인용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에 의해서도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이 모녀가 4박 5일 동안 제주도를 여행했고, 특히 입도 첫날부터 인후통, 그리고 근육통, 이렇게 증상이 있었고.

[앵커]
약국에 갔죠? 병원에도 갔고.

[답변]
그렇습니다. 병원에도 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적어도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면 손해배상이 더 강력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형사처벌이 어려웠던 이유는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자가 격리가 의무가 아니었고 권고였다. 그래서 형사처벌이 조금.. 그렇지만 만약에 자가 격리가 의무라면 저렇게 돌아다니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당국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치료 및 격리 조치 등 당국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 광범위하게 다 들어가요. 적극 협조를 해야 된다. 안 되면 저렇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벌써 지자체나 경찰에서 자가 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죠?

[답변]
그렇습니다. 강남에서도 이제 2일 정도 자가 격리 기간 동안에 결혼식장 등을 방문한 사람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제 고발을 넘겼고요, 송치를 했고요. 그리고 영등포경찰서에서도 이렇게 자가 격리 기간을 어긴 사람을 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목포에서도 자가 격리 기간인데 답답해서 산책을 나간, 그분에 대해서 이제 50대를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또 태안에서는 미국에서 입국한 70대 여성분이 굴을 따러 갔는데 이분 역시도 태안군에서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앵커]
답답하긴 하겠지만 사실 이렇게 지켜줘야 해요, 이게.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모든 해외에서 입국자들이 내외국인 상관없이 14일 동안 자가 격리됩니다. 이제 들어오면 무조건 자가 격리인데, 국민의 경우에는 앞서와 같은 그런 처벌을 받게 될 텐데 외국인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자가 격리를 위반한다면.

[답변]
만약에 외국인이 자가 격리를 위반한 경우에는 입국이 금지되거나 강제로 추방되는 조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추방까지 가능한 것인데요. 이것도 제한되는 부분이 이제 유럽의 경우에는 3월 22일부터, 미국은 3월 27일부터 의무 시행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앵커]
자가 격리 외에도 형사 고발을 당한 또 다른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확진을 받아서 역학조사를 하는데, 자기가 만난 사람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확진이 된 거죠.

[답변]
맞습니다.

[앵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죠?

[답변]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동선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역학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또 고의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앵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감염병예방법이 강화돼서 처벌이 더 강화된 상황이죠, 저게?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더 강화된 것이에요, 이번에. 역학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는 행위, 이런 경우에 역학 조사를 잘못해서 의심되는 사람들이 마구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저렇게 높은 처벌을 하는 것이라고 봐야 할 수 있겠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5일부터 적용이 되던가요, 그게?

[답변]
네, 4월 5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앵커]
이제 5일부터 적용이 되니까, 처벌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심 증상자, 또 격리 대상, 이런 분들은 철저하게 수칙을 지켜주셔야 하겠습니다. 오수진 변호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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