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임시 생활시설 사흘 동안 ‘격리’

입력 2020.04.01 (19:45) 수정 2020.04.0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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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가 늘자, 전라북도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해외 입국자는 임시 생활 시설에 사흘 동안 머물게 하고, 검사를 한 다음,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 월드컵경기장에 마련된 임시 하차장.

인천공항에서 공항버스롤 타고 내려온 해외 입국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최근 전북에서 해외를 다녀온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자, 입국자들의 운송을 공항버스로 일원화했습니다.

[강승구/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 : "KTX를 타면 또 KTX서 각 도(시군) 수송을 해야 하거든요. 월드컵경기장에 전부 모시고 온 다음에 거기서 분산 수용하는 것을 지금 원칙으로..."]

입국자들은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내려, 시군에서 마련한 임시 생활시설로 옮겨진 뒤 사흘가량 머뭅니다.

임시 생활시설은 전주 전북대 건지하우스와 군산 청소년 수련관, 익산 왕궁온천, 남원 전북도청 인재개발원 등 4곳.

모두 백 85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입국자들은 각자 방을 쓰며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는데 양성 반응이 나오면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옮겨지고 음성이면 곧바로 퇴소합니다.

음성 판정을 받고 집으로 가더라도 입국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14일 동안 자가 격리되며,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습니다.

[강승구/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 : "자가격리 위반한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3백만 원의 벌금만 부과되었는데 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전북에는 하루 평균 백 명이 넘는 해외 입국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입국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해외 유입과 지역 사회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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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입국자, 임시 생활시설 사흘 동안 ‘격리’
    • 입력 2020-04-01 19:45:02
    • 수정2020-04-01 20:52:05
    뉴스7(전주)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가 늘자, 전라북도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해외 입국자는 임시 생활 시설에 사흘 동안 머물게 하고, 검사를 한 다음,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 월드컵경기장에 마련된 임시 하차장. 인천공항에서 공항버스롤 타고 내려온 해외 입국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최근 전북에서 해외를 다녀온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자, 입국자들의 운송을 공항버스로 일원화했습니다. [강승구/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 : "KTX를 타면 또 KTX서 각 도(시군) 수송을 해야 하거든요. 월드컵경기장에 전부 모시고 온 다음에 거기서 분산 수용하는 것을 지금 원칙으로..."] 입국자들은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내려, 시군에서 마련한 임시 생활시설로 옮겨진 뒤 사흘가량 머뭅니다. 임시 생활시설은 전주 전북대 건지하우스와 군산 청소년 수련관, 익산 왕궁온천, 남원 전북도청 인재개발원 등 4곳. 모두 백 85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입국자들은 각자 방을 쓰며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는데 양성 반응이 나오면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옮겨지고 음성이면 곧바로 퇴소합니다. 음성 판정을 받고 집으로 가더라도 입국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14일 동안 자가 격리되며,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습니다. [강승구/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 : "자가격리 위반한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3백만 원의 벌금만 부과되었는데 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전북에는 하루 평균 백 명이 넘는 해외 입국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입국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해외 유입과 지역 사회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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