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춤 허용 조례’ 제정 과정에 금품…4명 검찰 송치

입력 2020.04.01 (20:02) 수정 2020.04.0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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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4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클럽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한 이른바 '춤 허용 조례' 제정 과정을 수사해온 경찰이 클럽 관계자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구의회의 춤 허용 조례 제정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가 있다는건데 공무원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손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2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친 광주 치평동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 

클럽 안에 있는 복층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참석한 외국인 선수들까지도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도, 업소 내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됐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광주 서구의회의 이른바 '춤 허용 조례'가 논란이 됐습니다. 

8개월동안 수사를 벌여온 광주지방경찰청은 조례 제정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려한 업체 관계자 등 4명을 변호사법 위반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기소 의견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춤 허용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로비를 위해 제3의 인물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지만 실제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입건된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로 문제의 조례 제정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려한 움직임이 확인됐지만 정작 해당 조례의 폐지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인 지난해 8월 광주 서구의회가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합의해 놓고도, 어찌된 영문인지 구의회 상임위에서 두 차례나 폐지안이 부결됐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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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럽 춤 허용 조례’ 제정 과정에 금품…4명 검찰 송치
    • 입력 2020-04-01 20:02:50
    • 수정2020-04-01 20:02:54
    뉴스7(광주)
[앵커] 34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클럽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한 이른바 '춤 허용 조례' 제정 과정을 수사해온 경찰이 클럽 관계자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구의회의 춤 허용 조례 제정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가 있다는건데 공무원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손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2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친 광주 치평동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  클럽 안에 있는 복층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참석한 외국인 선수들까지도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도, 업소 내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됐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광주 서구의회의 이른바 '춤 허용 조례'가 논란이 됐습니다.  8개월동안 수사를 벌여온 광주지방경찰청은 조례 제정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려한 업체 관계자 등 4명을 변호사법 위반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기소 의견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춤 허용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로비를 위해 제3의 인물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지만 실제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입건된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로 문제의 조례 제정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려한 움직임이 확인됐지만 정작 해당 조례의 폐지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인 지난해 8월 광주 서구의회가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합의해 놓고도, 어찌된 영문인지 구의회 상임위에서 두 차례나 폐지안이 부결됐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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