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채용비리’ 오수봉 전 하남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0.04.01 (20:20) 수정 2020.04.0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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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을 받고 산불감시원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오수봉 전 하남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조수진 판사는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하남시의회 사무과장과 B 시청 인사부서 팀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C 전 비서실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월 하남시가 산불감시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응시자 13명의 청탁을 받아 비서실장을 통해 인사부서에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산불감시원 채용시험을 총괄한 공원녹지과 주무관이 실명으로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채용 비리를 폭로했고, 시는 자체 조사를 벌여 부정 청탁으로 채용된 23명에 대해 전원 합격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은 공정한 채용 절차를 주관할 책임이 있음에도 13명에 이르는 사람에 대한 채용을 사실상 지시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산불감시원 채용 절차가 다시 진행돼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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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감시원 채용비리’ 오수봉 전 하남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 입력 2020-04-01 20:20:42
    • 수정2020-04-01 21:05:14
    사회
청탁을 받고 산불감시원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오수봉 전 하남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조수진 판사는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하남시의회 사무과장과 B 시청 인사부서 팀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C 전 비서실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월 하남시가 산불감시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응시자 13명의 청탁을 받아 비서실장을 통해 인사부서에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산불감시원 채용시험을 총괄한 공원녹지과 주무관이 실명으로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채용 비리를 폭로했고, 시는 자체 조사를 벌여 부정 청탁으로 채용된 23명에 대해 전원 합격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은 공정한 채용 절차를 주관할 책임이 있음에도 13명에 이르는 사람에 대한 채용을 사실상 지시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산불감시원 채용 절차가 다시 진행돼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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