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4·15 총선 선거운동 돌입
입력 2020.04.01 (22:38)
수정 2020.04.0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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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일)부터 4·15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 등을 착용한 선거운동과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인쇄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도 인터넷이나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SNS로 공유하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만 18세가 되지 않은 유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 등을 착용한 선거운동과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인쇄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도 인터넷이나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SNS로 공유하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만 18세가 되지 않은 유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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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4·15 총선 선거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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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01 22:38:21
- 수정2020-04-01 22:45:12
내일(2일)부터 4·15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 등을 착용한 선거운동과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인쇄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도 인터넷이나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SNS로 공유하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만 18세가 되지 않은 유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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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훈 기자 dagaj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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