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노후 자동차 운행 제한
입력 2020.04.01 (22:54)
수정 2020.04.02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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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자동차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전북지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인 단속 대상 차량은 모두 2만 3천 6백 71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2.5퍼센트가 운행을 제한받게 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전북지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인 단속 대상 차량은 모두 2만 3천 6백 71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2.5퍼센트가 운행을 제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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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노후 자동차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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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01 22:54:23
- 수정2020-04-02 05:51:29
앞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자동차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전북지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인 단속 대상 차량은 모두 2만 3천 6백 71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2.5퍼센트가 운행을 제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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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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