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경매 불법, 편법 판친다
입력 2003.05.25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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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불법 장외거래와 편법경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늘어나는 수수료와 하역료 등은 모두 유통 비용에 포함돼 결국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동취재부 황상길 기자가 그 실태를 고발합니다.
⊙기자: 자정이 넘은 시각, 서울 가락시장 바로 옆 대로변에서는 트럭에 냉동생선을 옮겨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경매장 밖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기자: 경매 거친 물건이에요?
⊙트럭 기사: 경매는 안 거쳤어요.
⊙기자: 상장수수료는 물론 세금도 내지 않는 이른바 장외거래입니다.
수산물시장 안.
경매가 시작되기 전인데도 수산물이 공공연히 팔려나갑니다.
⊙트럭 기사: 싣고 가는 거예요.
⊙기자: 사 가지고요?
⊙트럭 기사: 예, 멀리 가는 거예요.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기자: 경매를 거치지 않은 불법 거래입니다.
⊙중도매인: 경매 나중에 한다고요.
⊙기자: 지금은 못 사요?
⊙중도매인: 사기야 사죠, 몇 짝이나 필요하세요?
⊙기자: 경매가 시작되자 경매사가 중도매인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인터뷰: 간자미(가오리)...
⊙인터뷰: 저기 있어요.
⊙기자: 경매 대상을 놓고 가격 흥정까지 벌입니다.
⊙중도매인 간자미(가오리)도 6천원에 해 주세요.
⊙경매사: 만 2천 원!
⊙중도매인: 잠깐만요. 만 2천 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기자: 중도매인이 수집한 수산물을 형식적인 경매만 거쳐 낙찰을 받는 이른바 기록상장입니다.
⊙중도매인: 임의 경매라니까요, 정식 경매를 하는 게 아니고 가짜로 한다 그 말이에요.
⊙기자: 일부 농산물도 편법 경매가 이루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매가 한창인 시간 중도매인 한 명이 농산물 상자 위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중도매인: 내가 올라 앉은 건 우리 집에 온 거야. 우리 물건이라는 표시를 하는 거지.
⊙기자: 이 중도매인이 직접 들여온 물건이어서 낙찰 받기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생산지의 농수산물은 도매법인만이 수집할 수 있고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의 손에 넘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중도매인들이 경매 대상 품목을 직접 수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중도매인들은 농수산물을 직접 사들이는 것이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이를 그만두려 하지 않습니다.
⊙중도매인: 우리는 정상적으로 하면 다 죽어, 벌이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수집을 시킨단 말이에요.
⊙기자: 하지만 도매 법인은 중도매인이 정상적인 산지 수집 기능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매법인 관계자: (우리가) 가지고 오면 (중도매인이) 거저 먹어버린다 이거예요, 반값에 먹어버린다 이거예요.
⊙기자: 담합을 한다 이 말씀이죠?
⊙도매법인 관계자): 그렇죠.
⊙기자: 결국 형식적인 경매로 유통 단계만 늘어나면서 상장수수료와 하역료 등 비용만 늘어난 셈입니다.
⊙김완배(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추가되는 것을 상인들이 부담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전가시킬 텐데, 농민한테 전가되지 않으면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불법, 편법 경매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KBS뉴스 황상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늘어나는 수수료와 하역료 등은 모두 유통 비용에 포함돼 결국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동취재부 황상길 기자가 그 실태를 고발합니다.
⊙기자: 자정이 넘은 시각, 서울 가락시장 바로 옆 대로변에서는 트럭에 냉동생선을 옮겨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경매장 밖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기자: 경매 거친 물건이에요?
⊙트럭 기사: 경매는 안 거쳤어요.
⊙기자: 상장수수료는 물론 세금도 내지 않는 이른바 장외거래입니다.
수산물시장 안.
경매가 시작되기 전인데도 수산물이 공공연히 팔려나갑니다.
⊙트럭 기사: 싣고 가는 거예요.
⊙기자: 사 가지고요?
⊙트럭 기사: 예, 멀리 가는 거예요.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기자: 경매를 거치지 않은 불법 거래입니다.
⊙중도매인: 경매 나중에 한다고요.
⊙기자: 지금은 못 사요?
⊙중도매인: 사기야 사죠, 몇 짝이나 필요하세요?
⊙기자: 경매가 시작되자 경매사가 중도매인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인터뷰: 간자미(가오리)...
⊙인터뷰: 저기 있어요.
⊙기자: 경매 대상을 놓고 가격 흥정까지 벌입니다.
⊙중도매인 간자미(가오리)도 6천원에 해 주세요.
⊙경매사: 만 2천 원!
⊙중도매인: 잠깐만요. 만 2천 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기자: 중도매인이 수집한 수산물을 형식적인 경매만 거쳐 낙찰을 받는 이른바 기록상장입니다.
⊙중도매인: 임의 경매라니까요, 정식 경매를 하는 게 아니고 가짜로 한다 그 말이에요.
⊙기자: 일부 농산물도 편법 경매가 이루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매가 한창인 시간 중도매인 한 명이 농산물 상자 위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중도매인: 내가 올라 앉은 건 우리 집에 온 거야. 우리 물건이라는 표시를 하는 거지.
⊙기자: 이 중도매인이 직접 들여온 물건이어서 낙찰 받기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생산지의 농수산물은 도매법인만이 수집할 수 있고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의 손에 넘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중도매인들이 경매 대상 품목을 직접 수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중도매인들은 농수산물을 직접 사들이는 것이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이를 그만두려 하지 않습니다.
⊙중도매인: 우리는 정상적으로 하면 다 죽어, 벌이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수집을 시킨단 말이에요.
⊙기자: 하지만 도매 법인은 중도매인이 정상적인 산지 수집 기능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매법인 관계자: (우리가) 가지고 오면 (중도매인이) 거저 먹어버린다 이거예요, 반값에 먹어버린다 이거예요.
⊙기자: 담합을 한다 이 말씀이죠?
⊙도매법인 관계자): 그렇죠.
⊙기자: 결국 형식적인 경매로 유통 단계만 늘어나면서 상장수수료와 하역료 등 비용만 늘어난 셈입니다.
⊙김완배(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추가되는 것을 상인들이 부담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전가시킬 텐데, 농민한테 전가되지 않으면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불법, 편법 경매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KBS뉴스 황상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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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불법 장외거래와 편법경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늘어나는 수수료와 하역료 등은 모두 유통 비용에 포함돼 결국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동취재부 황상길 기자가 그 실태를 고발합니다.
⊙기자: 자정이 넘은 시각, 서울 가락시장 바로 옆 대로변에서는 트럭에 냉동생선을 옮겨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경매장 밖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기자: 경매 거친 물건이에요?
⊙트럭 기사: 경매는 안 거쳤어요.
⊙기자: 상장수수료는 물론 세금도 내지 않는 이른바 장외거래입니다.
수산물시장 안.
경매가 시작되기 전인데도 수산물이 공공연히 팔려나갑니다.
⊙트럭 기사: 싣고 가는 거예요.
⊙기자: 사 가지고요?
⊙트럭 기사: 예, 멀리 가는 거예요.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기자: 경매를 거치지 않은 불법 거래입니다.
⊙중도매인: 경매 나중에 한다고요.
⊙기자: 지금은 못 사요?
⊙중도매인: 사기야 사죠, 몇 짝이나 필요하세요?
⊙기자: 경매가 시작되자 경매사가 중도매인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인터뷰: 간자미(가오리)...
⊙인터뷰: 저기 있어요.
⊙기자: 경매 대상을 놓고 가격 흥정까지 벌입니다.
⊙중도매인 간자미(가오리)도 6천원에 해 주세요.
⊙경매사: 만 2천 원!
⊙중도매인: 잠깐만요. 만 2천 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기자: 중도매인이 수집한 수산물을 형식적인 경매만 거쳐 낙찰을 받는 이른바 기록상장입니다.
⊙중도매인: 임의 경매라니까요, 정식 경매를 하는 게 아니고 가짜로 한다 그 말이에요.
⊙기자: 일부 농산물도 편법 경매가 이루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매가 한창인 시간 중도매인 한 명이 농산물 상자 위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중도매인: 내가 올라 앉은 건 우리 집에 온 거야. 우리 물건이라는 표시를 하는 거지.
⊙기자: 이 중도매인이 직접 들여온 물건이어서 낙찰 받기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생산지의 농수산물은 도매법인만이 수집할 수 있고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의 손에 넘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중도매인들이 경매 대상 품목을 직접 수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중도매인들은 농수산물을 직접 사들이는 것이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이를 그만두려 하지 않습니다.
⊙중도매인: 우리는 정상적으로 하면 다 죽어, 벌이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수집을 시킨단 말이에요.
⊙기자: 하지만 도매 법인은 중도매인이 정상적인 산지 수집 기능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매법인 관계자: (우리가) 가지고 오면 (중도매인이) 거저 먹어버린다 이거예요, 반값에 먹어버린다 이거예요.
⊙기자: 담합을 한다 이 말씀이죠?
⊙도매법인 관계자): 그렇죠.
⊙기자: 결국 형식적인 경매로 유통 단계만 늘어나면서 상장수수료와 하역료 등 비용만 늘어난 셈입니다.
⊙김완배(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추가되는 것을 상인들이 부담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전가시킬 텐데, 농민한테 전가되지 않으면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불법, 편법 경매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KBS뉴스 황상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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