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높이 수납장 위에 4세 아동 올려둔 보육교사 유죄 확정

입력 2020.04.02 (08:28) 수정 2020.04.0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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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을 이유로 4살짜리 아이를 약 78㎝ 높이의 교구장(장난감 수납장) 위에 올려둔 보육교사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3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이 교구장 위로 올라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약 78㎝ 높이의 교구장 위에 40분간 앉혀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동의 위험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 활동에 불과할 뿐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교구장에 아동을 올려놓는 위험한 행위가 아동 행위 교정에 적합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점, 문제행동을 일으킨 아동에 대한 일시적인 분노 등이 영향을 미친 점 등에 비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피해아동과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훈육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참작해 벌금을 70만원으로 깎아줬습니다.

대법원 역시 "아동학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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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높이 수납장 위에 4세 아동 올려둔 보육교사 유죄 확정
    • 입력 2020-04-02 08:28:39
    • 수정2020-04-02 09:06:48
    사회
훈육을 이유로 4살짜리 아이를 약 78㎝ 높이의 교구장(장난감 수납장) 위에 올려둔 보육교사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3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이 교구장 위로 올라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약 78㎝ 높이의 교구장 위에 40분간 앉혀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동의 위험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 활동에 불과할 뿐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교구장에 아동을 올려놓는 위험한 행위가 아동 행위 교정에 적합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점, 문제행동을 일으킨 아동에 대한 일시적인 분노 등이 영향을 미친 점 등에 비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피해아동과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훈육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참작해 벌금을 70만원으로 깎아줬습니다.

대법원 역시 "아동학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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