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미끼 성폭행’ 저명 심리상담사,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입력 2020.04.02 (10:28) 수정 2020.04.0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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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치료를 명목으로 성추행·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명 심리상담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피보호자 간음,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는 심리상담사 56살 김 모 씨에 대해, 오늘(2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 동안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상담을 요청한 피해자 A씨를 2017년 2월부터 석 달간 모두 5차례 위력을 이용해 성추행하고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성추행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든 내용을 유죄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피해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정신적 문제의 치료에 도움될 걸로 믿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여러 성적 행동 등을 거절하지 못한 걸로 보인다"며, 김 씨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위계·위력을 이용해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실관계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모두 옳다고 봤지만, 징역 3년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공판에서,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이용해 위계·위력으로 범행을 저지른 김 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김 씨가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재범 우려가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볼 때 김 씨가 앞으로 또 다른 성폭력 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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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 미끼 성폭행’ 저명 심리상담사,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 입력 2020-04-02 10:28:19
    • 수정2020-04-02 20:55:37
    사회
심리 치료를 명목으로 성추행·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명 심리상담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피보호자 간음,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는 심리상담사 56살 김 모 씨에 대해, 오늘(2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 동안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상담을 요청한 피해자 A씨를 2017년 2월부터 석 달간 모두 5차례 위력을 이용해 성추행하고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성추행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든 내용을 유죄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피해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정신적 문제의 치료에 도움될 걸로 믿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여러 성적 행동 등을 거절하지 못한 걸로 보인다"며, 김 씨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위계·위력을 이용해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실관계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모두 옳다고 봤지만, 징역 3년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공판에서,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이용해 위계·위력으로 범행을 저지른 김 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김 씨가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재범 우려가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볼 때 김 씨가 앞으로 또 다른 성폭력 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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