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폭행 혐의’ 손석희…법원,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입력 2020.04.02 (10:56) 수정 2020.04.02 (11: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손 사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고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 앞에서 김 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 등으로 약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손 사장은 또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 씨의 아동학대 의혹 관련 방송 보도를 하면서 A 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그대로 내보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손 사장을 약식기소하면서 김 씨도 공갈미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사장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 사장은 지난달 25일 김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웅 폭행 혐의’ 손석희…법원,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 입력 2020-04-02 10:56:44
    • 수정2020-04-02 11:14:23
    사회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손 사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고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 앞에서 김 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 등으로 약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손 사장은 또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 씨의 아동학대 의혹 관련 방송 보도를 하면서 A 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그대로 내보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손 사장을 약식기소하면서 김 씨도 공갈미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사장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 사장은 지난달 25일 김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