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산부인과 성추행 인턴의사…“솜방망이 처벌” 비판 잇따라

입력 2020.04.02 (11:04) 수정 2020.04.02 (15: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형병원 산부인과 수련의가 여성 환자와 동료들에게 상습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하고도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병원으로 복귀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해당 인턴을 수련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회(이하 전공의협회)는 오늘(2일) 입장문을 내고 "3개월 정직으로 인해 3개월 더 수련받아야 하는 해당 전공의는 사실상 1년 유급의 처분을 받은 셈이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협회는 "수련 중인 모든 전공의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매우 심각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징계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더라도, 의사라는 직업의 윤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공의협회는 "현재 의료계는 비윤리적 행위를 자율 규제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적절한 처분을 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전문가평가제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해 사법 체계가 보지 못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직장 동료 혹은 같이 일하는 전문가가 선제적으로 적발하고 면허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도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인턴이 여성 환자나 여성 간호사에게 동일하게 불법적, 비윤리적 성추행·성희롱을 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이어 "해당 병원은 형사고발 등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인턴의 면허 관련 행정처분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회는 "20대 국회에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발의되었던 의료인 성범죄 관련 8개의 의료법 개정안은 모두 자동적으로 폐기된다"면서 "20대 국회는 총선 이후 한 차례 열릴 임시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심의해 국회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KBS는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수련을 받던 인턴 의사가 여성환자와 동료들에게 상습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하고도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복귀해 현재 비임상과에서 수련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관기사]
[단독]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 수술 중 상습 성희롱 발언…정직 3개월만?(2020.03.30 KBS뉴스9)
[취재후] 의사 자격 없다는 수련생은 왜 아직 병원에 있나요?(2020.03.31)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형병원 산부인과 성추행 인턴의사…“솜방망이 처벌” 비판 잇따라
    • 입력 2020-04-02 11:04:40
    • 수정2020-04-02 15:36:23
    사회
대형병원 산부인과 수련의가 여성 환자와 동료들에게 상습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하고도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병원으로 복귀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해당 인턴을 수련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회(이하 전공의협회)는 오늘(2일) 입장문을 내고 "3개월 정직으로 인해 3개월 더 수련받아야 하는 해당 전공의는 사실상 1년 유급의 처분을 받은 셈이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협회는 "수련 중인 모든 전공의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매우 심각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징계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더라도, 의사라는 직업의 윤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공의협회는 "현재 의료계는 비윤리적 행위를 자율 규제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적절한 처분을 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전문가평가제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해 사법 체계가 보지 못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직장 동료 혹은 같이 일하는 전문가가 선제적으로 적발하고 면허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도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인턴이 여성 환자나 여성 간호사에게 동일하게 불법적, 비윤리적 성추행·성희롱을 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이어 "해당 병원은 형사고발 등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인턴의 면허 관련 행정처분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회는 "20대 국회에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발의되었던 의료인 성범죄 관련 8개의 의료법 개정안은 모두 자동적으로 폐기된다"면서 "20대 국회는 총선 이후 한 차례 열릴 임시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심의해 국회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KBS는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수련을 받던 인턴 의사가 여성환자와 동료들에게 상습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하고도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복귀해 현재 비임상과에서 수련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관기사]
[단독]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 수술 중 상습 성희롱 발언…정직 3개월만?(2020.03.30 KBS뉴스9)
[취재후] 의사 자격 없다는 수련생은 왜 아직 병원에 있나요?(2020.03.31)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