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영사관 침입 기습시위 대학생 7명 선고유예

입력 2020.04.02 (11:26) 수정 2020.04.0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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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부산 일본 총영사관에 들어가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7명에 대해 모두 벌금 300만 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행동에 국민들도 공감했지만, 절차를 위반하는 방식은 오히려 뜻을 왜곡해 전달할 수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절차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 진출을 준비 중인 대학생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대학생 7명은 지난해 7월 22일 오후, 부산 동구의 일본 총영사관에 침입해 '일본의 재침략, 경제 도발 규탄한다', '아베는 사죄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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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02 11:26:55
    • 수정2020-04-02 11:55:42
    사회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부산 일본 총영사관에 들어가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7명에 대해 모두 벌금 300만 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행동에 국민들도 공감했지만, 절차를 위반하는 방식은 오히려 뜻을 왜곡해 전달할 수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절차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 진출을 준비 중인 대학생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대학생 7명은 지난해 7월 22일 오후, 부산 동구의 일본 총영사관에 침입해 '일본의 재침략, 경제 도발 규탄한다', '아베는 사죄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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