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안 몰아도 개인택시 가능…‘택시 고령화’ 해소 기대

입력 2020.04.02 (11:33) 수정 2020.04.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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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의 양수 기준이 낮아지고, 택시 가맹사업의 면허 기준이 현재의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우선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은 낮추고, 플랫폼과의 결합을 활성화해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허 기준을 현재의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총 택시 대수의 8% 또는 4천 대 이상이던 기준이 1% 또는 500대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인구 50만명 이상 사업구역은 총 택시대수의 12% 이상이던 면허기준을 1.5% 이상으로, 인구 50만명 미만 사업구역은 16% 이상에서 2% 이상으로 각각 완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가맹 사업자의 사업 확장이 쉬워지고 새싹기업(스타트업)도 가맹사업 시장에 쉽게 진입해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마카롱 택시'는 서울에서 3천500대 수준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카카오T블루 택시'도 기존 서울, 성남, 대전 등 외에 전국으로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최근 6년 내 5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 등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과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교육으로도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으로 젊은 택시기사 유입이 촉진돼 택시산업의 인력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전환되는 등 플랫폼과의 결합도 촉진돼 서비스 품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기대했습니다.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해 정밀검사와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일원화하고 취득 기간을 1∼2일로 대폭 줄이는 내용도 이달 중으로 공포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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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02 11:33:26
    • 수정2020-04-02 13:44:57
    경제
개인택시의 양수 기준이 낮아지고, 택시 가맹사업의 면허 기준이 현재의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우선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은 낮추고, 플랫폼과의 결합을 활성화해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허 기준을 현재의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총 택시 대수의 8% 또는 4천 대 이상이던 기준이 1% 또는 500대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인구 50만명 이상 사업구역은 총 택시대수의 12% 이상이던 면허기준을 1.5% 이상으로, 인구 50만명 미만 사업구역은 16% 이상에서 2% 이상으로 각각 완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가맹 사업자의 사업 확장이 쉬워지고 새싹기업(스타트업)도 가맹사업 시장에 쉽게 진입해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마카롱 택시'는 서울에서 3천500대 수준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카카오T블루 택시'도 기존 서울, 성남, 대전 등 외에 전국으로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최근 6년 내 5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 등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과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교육으로도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으로 젊은 택시기사 유입이 촉진돼 택시산업의 인력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전환되는 등 플랫폼과의 결합도 촉진돼 서비스 품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기대했습니다.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해 정밀검사와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일원화하고 취득 기간을 1∼2일로 대폭 줄이는 내용도 이달 중으로 공포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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