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폭행 혐의’ 손석희에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입력 2020.04.02 (12:49) 수정 2020.04.0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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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고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에서 김 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 등으로 약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손 사장을 약식기소하면서 김웅 씨도 공갈미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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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웅 폭행 혐의’ 손석희에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 입력 2020-04-02 12:51:23
    • 수정2020-04-02 13: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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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고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에서 김 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 등으로 약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손 사장을 약식기소하면서 김웅 씨도 공갈미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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