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환급금 빼돌려 쓴 길병원 전·현직 직원 4명 기소

입력 2020.04.02 (13:22) 수정 2020.04.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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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진료비 환급금 수천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를 받은 가천대 길병원 전·현직 직원들이 약식 기소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적재산·보건범죄전담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 원무팀장 55살 A 씨 등 길병원 전·현직 직원 4명을 횡령 금액에 따라 각각 벌금 500만 원에서 천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다른 직원 1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 원무팀장 A 씨 등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병원에 가수납된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 후 확정된 초과분 4천여만 원을 환자들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전 원무과장 직무대리 B 씨 등은 2016∼2017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진료비 환급금 2천8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진료비 환급금을 환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도 마치 환급해 준 것처럼 전산 자료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수납 진료비는 병원 진료비 심사팀이 업무를 하지 않는 야간이나 주말에 퇴원할 경우 병원 측 계산에 따라 환자가 임의로 내는 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이 진료비 내역 중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항목을 정확히 평가해 병원 측에 통보하면 가수납 진료비 중 과다 청구된 비용은 환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횡령 혐의가 드러난 4명 가운데 3명은 사건이 불거진 뒤 횡령한 환급금을 병원 측에 반납하고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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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4-02 14: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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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진료비 환급금 수천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를 받은 가천대 길병원 전·현직 직원들이 약식 기소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적재산·보건범죄전담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 원무팀장 55살 A 씨 등 길병원 전·현직 직원 4명을 횡령 금액에 따라 각각 벌금 500만 원에서 천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다른 직원 1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 원무팀장 A 씨 등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병원에 가수납된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 후 확정된 초과분 4천여만 원을 환자들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전 원무과장 직무대리 B 씨 등은 2016∼2017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진료비 환급금 2천8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진료비 환급금을 환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도 마치 환급해 준 것처럼 전산 자료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수납 진료비는 병원 진료비 심사팀이 업무를 하지 않는 야간이나 주말에 퇴원할 경우 병원 측 계산에 따라 환자가 임의로 내는 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이 진료비 내역 중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항목을 정확히 평가해 병원 측에 통보하면 가수납 진료비 중 과다 청구된 비용은 환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횡령 혐의가 드러난 4명 가운데 3명은 사건이 불거진 뒤 횡령한 환급금을 병원 측에 반납하고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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