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 이동 제한령 어긴 한국인 2명 등 11명 벌금 28만 원

입력 2020.04.02 (14:12) 수정 2020.04.0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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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서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달리기를 하다 체포됐던 한국 남성 두 명이 각각 1천 링깃(28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쿠알라룸푸르 몽키아라와 데사키아라 지역에서 조깅하다 체포된 한국 남성 2명 등 모두 11명이 같은 달 29일 치안법원에서 이동제한령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일본인 4명과 한국인·말레이시아인 각 2명, 영국·미국·인도인 각 1명을 바로 경찰서로 연행해 조사한 뒤 재판에 넘겼습니다.

치안판사는 각각 벌금 1천 링깃을 내지 못하면 징역 1개월에 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동제한령을 3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발령했다가, 4월 14일까지 2주 더 연장했습니다.

군·경은 도로 1천547곳을 봉쇄하고, 40만 대의 차량을 검문했으며 하루 700명∼800명을 이동제한령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142명 추가돼 총 2천908명이고, 사망자는 45명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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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레이시아에서 이동 제한령 어긴 한국인 2명 등 11명 벌금 28만 원
    • 입력 2020-04-02 14:12:37
    • 수정2020-04-02 14:14:04
    국제
말레이시아에서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달리기를 하다 체포됐던 한국 남성 두 명이 각각 1천 링깃(28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쿠알라룸푸르 몽키아라와 데사키아라 지역에서 조깅하다 체포된 한국 남성 2명 등 모두 11명이 같은 달 29일 치안법원에서 이동제한령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일본인 4명과 한국인·말레이시아인 각 2명, 영국·미국·인도인 각 1명을 바로 경찰서로 연행해 조사한 뒤 재판에 넘겼습니다.

치안판사는 각각 벌금 1천 링깃을 내지 못하면 징역 1개월에 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동제한령을 3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발령했다가, 4월 14일까지 2주 더 연장했습니다.

군·경은 도로 1천547곳을 봉쇄하고, 40만 대의 차량을 검문했으며 하루 700명∼800명을 이동제한령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142명 추가돼 총 2천908명이고, 사망자는 45명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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