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유라 ‘말 4필’ 증여세는 정당…일부는 부과 취소해야"

입력 2020.04.02 (14:35) 수정 2020.04.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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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최 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된 증여세 일부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정 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오늘(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산세를 포함해 정 씨에 대한 증여세 1억 7,538만 7천여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2017년 11월 정 씨가 최 씨로부터 경기용 말 4필과 보험 만기환급금, 하남시 부동산, 서울 강남구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등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5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정 씨는 말을 무상으로 빌려 경기에 썼을 뿐 소유권과 처분권은 모두 최 씨에게 있었고, 최 씨가 독자적으로 보험을 관리했으므로 그 만기환급금도 최 씨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하남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매수했으며 매매가액이 과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했고, 강남구 아파트는 2016년 하반기 최 씨가 언론 노출을 피하려고 부득이하게 정 씨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 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기각 결정을 받자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말 4필과 보험 만기환급금,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선 기존의 증여세 부과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지만 하남시 부동산에 대해선 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정 씨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말들을 이용해 다수의 국내대회에 참가하고 훈련했으며 이 과정에서 최 씨의 허락을 별도로 받지는 않았다"며 "반면 최 씨는 말들을 직접 타거나 이용한 적이 없어, 말들의 효용과 가치는 오로지 정 씨에게만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씨가 말들을 실질적으로 소유했다고 보고, 최 씨가 부담한 말 구매대금 4억 3백여만 원은 정 씨에게 증여된 재산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료를 낸 건 최 씨지만 만기환급금 6천여만 원은 2014년 12월 정 씨의 계좌로 입금됐고, 정 씨 명의로 계약된 강남구 아파트 역시 최 씨가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직접 지급했다며 각각 증여 재산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하남시 부동산의 경우, 정 씨가 정당하게 2억 1천만 원을 지불한 뒤 매수했고 최 씨가 추가로 매수대금을 증여하거나 증여세와 취득세·등록세를 대납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남세무서 측은 정 씨가 부동산 매매가액을 축소 신고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위치와 형태, 용도 등을 고려하면 정 씨가 신고한 토지와 주택의 매매가액이 실질과 괴리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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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02 14:35:46
    • 수정2020-04-03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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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최 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된 증여세 일부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정 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오늘(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산세를 포함해 정 씨에 대한 증여세 1억 7,538만 7천여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2017년 11월 정 씨가 최 씨로부터 경기용 말 4필과 보험 만기환급금, 하남시 부동산, 서울 강남구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등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5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정 씨는 말을 무상으로 빌려 경기에 썼을 뿐 소유권과 처분권은 모두 최 씨에게 있었고, 최 씨가 독자적으로 보험을 관리했으므로 그 만기환급금도 최 씨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하남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매수했으며 매매가액이 과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했고, 강남구 아파트는 2016년 하반기 최 씨가 언론 노출을 피하려고 부득이하게 정 씨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 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기각 결정을 받자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말 4필과 보험 만기환급금,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선 기존의 증여세 부과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지만 하남시 부동산에 대해선 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정 씨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말들을 이용해 다수의 국내대회에 참가하고 훈련했으며 이 과정에서 최 씨의 허락을 별도로 받지는 않았다"며 "반면 최 씨는 말들을 직접 타거나 이용한 적이 없어, 말들의 효용과 가치는 오로지 정 씨에게만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씨가 말들을 실질적으로 소유했다고 보고, 최 씨가 부담한 말 구매대금 4억 3백여만 원은 정 씨에게 증여된 재산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료를 낸 건 최 씨지만 만기환급금 6천여만 원은 2014년 12월 정 씨의 계좌로 입금됐고, 정 씨 명의로 계약된 강남구 아파트 역시 최 씨가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직접 지급했다며 각각 증여 재산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하남시 부동산의 경우, 정 씨가 정당하게 2억 1천만 원을 지불한 뒤 매수했고 최 씨가 추가로 매수대금을 증여하거나 증여세와 취득세·등록세를 대납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남세무서 측은 정 씨가 부동산 매매가액을 축소 신고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위치와 형태, 용도 등을 고려하면 정 씨가 신고한 토지와 주택의 매매가액이 실질과 괴리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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