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손님 개인정보 누설’ 혐의 황상민 전 교수,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0.04.02 (14:41) 수정 2020.04.0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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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심리학자인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가, 심리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황 전 교수는 자신이 운영하는 위즈덤센터에서 개인상담을 받은 A 씨의 이름, 나이, 학력, 가족 등 개인정보가 담긴 녹취록을, 2015년 3~4월 상담 사례 분석세미나를 수강하는 18명에게 이메일로 보냄으로써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황 전 교수는 A 씨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면서 개인정보가 담긴 상담 내용을 A 씨의 기억환기를 위해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직원 B 씨를 시켜 녹취록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 전 교수는 또 2017년 9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인터넷 방송에서, 'B 씨 등이 센터의 상담사례 분석 자료 등을 훔쳐서 마치 자신들이 연구 저술한 자료인 양 판매하고, 성격검사에 쓸 수 있는 쿠폰도 100장이나 몰래 훔쳐 나갔다"는 취지로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 B 씨의 명의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황 전 교수 측은 재판에서 'A 씨의 정보는 익명화 돼 있어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가 아니다' '직원 B 씨가 센터 명의로 독단적으로 녹취록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것일 뿐, 피고인(황 전 교수)이 정보를 유출한 것은 아니다' 라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자신은 비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이 가져온 폐해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비방의 목적없이 진실한 사실 또는 합당한 근거하에 진실하다고 믿었던 내용을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뿐이라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황 전 교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녹취록 작성 과정에서 익명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녹취록 내용에는 한 차례 황 전 교수가 A 씨의 실명을 호명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 신원 식별이 가능할 뿐 아니라, A 씨의 나이, 학력, 전공, 직장, 어머니의 이름과 전공, 인생 전반에 대한 가치관 등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는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황 전 교수는 상담을 녹음할 당시 A 씨에게 기억환기용이라고만 알렸을 뿐 녹취록이 만들어져 상담사례 세미나에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대해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고, 이에 A 씨는 자신의 상담내용이 타인에게 알려질 수 있을 가능성을 전혀 몰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녹취록을 작성하고 이를 세미나 수강생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것은 직원 B 씨였다 할지라도,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저장·제공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황 전 교수라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여러 사정을 살펴볼 때 황 전 교수가 B 씨에 대한 개인적 원한을 갖고 인터넷 방송에서 B 씨의 이름과 쿠폰 반출 사건을 언급한 점이 인정되고, 이같은 행위에 별다른 공공의 이익을 상정하기는 어렵다며 유죄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방송에도 출연했던 인지도 있는 심리학자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인터넷 방송을 통한 수단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전 교수가 ▲자신을 신뢰하고 상담에 응한 피해자 A 씨의 상담내용 녹취록을 피해자 동의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례분석세미나 과정의 분석사례로 제공한 점 ▲A 씨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법적 책임을 추궁하자, 직원이었던 B 씨에게 책임을 미루고 B 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인터넷 방송을 한 점을 언급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황 전 교수가 현재까지 모든 책임을 도리어 피해자들에게 미루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황 전 교수가 당초 상담내용을 익명화해 연구소 내부 자료로만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의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전 교수는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부인이 운영하는 민간연구소의 등기이사를 지내는 등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6년 연세대 교수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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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4-02 15: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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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심리학자인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가, 심리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황 전 교수는 자신이 운영하는 위즈덤센터에서 개인상담을 받은 A 씨의 이름, 나이, 학력, 가족 등 개인정보가 담긴 녹취록을, 2015년 3~4월 상담 사례 분석세미나를 수강하는 18명에게 이메일로 보냄으로써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황 전 교수는 A 씨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면서 개인정보가 담긴 상담 내용을 A 씨의 기억환기를 위해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직원 B 씨를 시켜 녹취록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 전 교수는 또 2017년 9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인터넷 방송에서, 'B 씨 등이 센터의 상담사례 분석 자료 등을 훔쳐서 마치 자신들이 연구 저술한 자료인 양 판매하고, 성격검사에 쓸 수 있는 쿠폰도 100장이나 몰래 훔쳐 나갔다"는 취지로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 B 씨의 명의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황 전 교수 측은 재판에서 'A 씨의 정보는 익명화 돼 있어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가 아니다' '직원 B 씨가 센터 명의로 독단적으로 녹취록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것일 뿐, 피고인(황 전 교수)이 정보를 유출한 것은 아니다' 라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자신은 비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이 가져온 폐해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비방의 목적없이 진실한 사실 또는 합당한 근거하에 진실하다고 믿었던 내용을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뿐이라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황 전 교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녹취록 작성 과정에서 익명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녹취록 내용에는 한 차례 황 전 교수가 A 씨의 실명을 호명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 신원 식별이 가능할 뿐 아니라, A 씨의 나이, 학력, 전공, 직장, 어머니의 이름과 전공, 인생 전반에 대한 가치관 등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는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황 전 교수는 상담을 녹음할 당시 A 씨에게 기억환기용이라고만 알렸을 뿐 녹취록이 만들어져 상담사례 세미나에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대해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고, 이에 A 씨는 자신의 상담내용이 타인에게 알려질 수 있을 가능성을 전혀 몰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녹취록을 작성하고 이를 세미나 수강생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것은 직원 B 씨였다 할지라도,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저장·제공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황 전 교수라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여러 사정을 살펴볼 때 황 전 교수가 B 씨에 대한 개인적 원한을 갖고 인터넷 방송에서 B 씨의 이름과 쿠폰 반출 사건을 언급한 점이 인정되고, 이같은 행위에 별다른 공공의 이익을 상정하기는 어렵다며 유죄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방송에도 출연했던 인지도 있는 심리학자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인터넷 방송을 통한 수단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전 교수가 ▲자신을 신뢰하고 상담에 응한 피해자 A 씨의 상담내용 녹취록을 피해자 동의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례분석세미나 과정의 분석사례로 제공한 점 ▲A 씨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법적 책임을 추궁하자, 직원이었던 B 씨에게 책임을 미루고 B 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인터넷 방송을 한 점을 언급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황 전 교수가 현재까지 모든 책임을 도리어 피해자들에게 미루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황 전 교수가 당초 상담내용을 익명화해 연구소 내부 자료로만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의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전 교수는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부인이 운영하는 민간연구소의 등기이사를 지내는 등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6년 연세대 교수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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