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조종사들 비상대기 중 수차례 음주…뒤늦게 징계 절차

입력 2020.04.02 (18:30) 수정 2020.04.0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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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비상대기 중 수 차례 술을 마신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공군 관계자는 경기도 수원 제1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는 F-4E, F-5 전투기 조종사 16명이 지난해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비상대기실에서 세 차례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해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올해 2월 국방헬프콜 신고를 통해 이 사건을 인지하고, 부대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조종사들은 가장 선임인 A 소령의 주도로 비상대기실에서 세 번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맥주 500㎖ 2캔을 8명이, 맥주 1.5ℓ 1병을 8명이, 그다음에는 맥주 500㎖ 1캔을 2명이 나눠 마셨습니다. 술을 마신 조종사들은 비상대기 중이거나 대기에서 막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부대 자체 징계위원회에서는 A 소령이 음주를 주도하고 나머지 후배 조종사들이 마지못해 동조한 것으로 보고 A 소령만 지난달 13일 견책 처분했습니다. 견책은 경징계 중 하나로, 호봉 승급이 6개월 늦춰집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공군본부는 소량의 음주라도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19일부터 이틀간 다시 감찰 조사를 실시했으며, 술을 마신 조종사들과 지휘 관리 책임자 모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부대의 비상대기 실태를 점검하고 비상대기 전력의 작전 기강과 상시 출격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지침을 하달했습니다.

공군은 이번 사건을 심각한 군 기강 저해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며, 비슷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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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02 18:30:33
    • 수정2020-04-02 19:27:32
    정치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비상대기 중 수 차례 술을 마신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공군 관계자는 경기도 수원 제1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는 F-4E, F-5 전투기 조종사 16명이 지난해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비상대기실에서 세 차례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해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올해 2월 국방헬프콜 신고를 통해 이 사건을 인지하고, 부대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조종사들은 가장 선임인 A 소령의 주도로 비상대기실에서 세 번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맥주 500㎖ 2캔을 8명이, 맥주 1.5ℓ 1병을 8명이, 그다음에는 맥주 500㎖ 1캔을 2명이 나눠 마셨습니다. 술을 마신 조종사들은 비상대기 중이거나 대기에서 막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부대 자체 징계위원회에서는 A 소령이 음주를 주도하고 나머지 후배 조종사들이 마지못해 동조한 것으로 보고 A 소령만 지난달 13일 견책 처분했습니다. 견책은 경징계 중 하나로, 호봉 승급이 6개월 늦춰집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공군본부는 소량의 음주라도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19일부터 이틀간 다시 감찰 조사를 실시했으며, 술을 마신 조종사들과 지휘 관리 책임자 모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부대의 비상대기 실태를 점검하고 비상대기 전력의 작전 기강과 상시 출격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지침을 하달했습니다.

공군은 이번 사건을 심각한 군 기강 저해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며, 비슷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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