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 자가격리 위반자 단속 강화
입력 2020.04.02 (20:52)
수정 2020.04.02 (20: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대구 경찰은 오는 5일부터 귀가 거부자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 경찰은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해 무단 이탈한 24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찰은 오는 5일부터 귀가 거부자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 경찰은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해 무단 이탈한 24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구 경찰, 자가격리 위반자 단속 강화
-
- 입력 2020-04-02 20:52:44
- 수정2020-04-02 20:52:46
대구지방경찰청은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대구 경찰은 오는 5일부터 귀가 거부자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 경찰은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해 무단 이탈한 24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정혜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