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 자가격리 위반자 단속 강화

입력 2020.04.02 (20:52) 수정 2020.04.0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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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대구 경찰은 오는 5일부터 귀가 거부자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 경찰은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해 무단 이탈한 24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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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경찰, 자가격리 위반자 단속 강화
    • 입력 2020-04-02 20:52:44
    • 수정2020-04-02 20:52:46
    뉴스7(대구)
대구지방경찰청은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대구 경찰은 오는 5일부터 귀가 거부자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 경찰은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해 무단 이탈한 24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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