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광고하며 성 착취물 판매
입력 2020.04.02 (22:16)
수정 2020.04.0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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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텔레그램 불법 대화방인 '박사방'과 'N번방' 영상이라고 광고하며 성 착취 영상물 수천 건을 판매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박사방' 회원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이 불법 대화방에서 공유한 영상을 다시 유포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 대화방입니다.
'성 착취 영상물을 사겠다'고 하자, 불법 대화방인 '박사방 영상이 있다'는 답글이 뜹니다.
또 다른 대화에선, 가상 화폐를 입금하는 방법을 설명한 뒤 어떤 영상을 살 것인지 묻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27살 남성이 성 착취 영상물을 거래한 수법입니다.
이 남성은 SNS로 '박사방'과 'N번방'의 자료라고 광고하며 구매자를 모은 뒤, 아동 성 착취 영상과 불법 촬영물 등 2천6백여 건을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상 화폐를 받은 뒤 해외 파일 저장 서비스로 연결해 주며 성 착취 영상을 거래하다, 여성단체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조진경/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피해자들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경찰은 이 남성이 텔레그램에서 사용한 닉네임이 '박사방'회원 명단에서 발견됐다며 '박사방'에서 공유한 성 착취 영상을 재판매했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정재/부산경찰청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단 부단장 : "성 착취물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입니다. 경찰은 판매자와 구매자뿐 아니라 소지자도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박사방' 회원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남성의 범죄 수익금이 천만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가상 화폐 거래 내용을 토대로 성 착취 영상을 구매한 20여 명의 신원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텔레그램 불법 대화방인 '박사방'과 'N번방' 영상이라고 광고하며 성 착취 영상물 수천 건을 판매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박사방' 회원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이 불법 대화방에서 공유한 영상을 다시 유포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 대화방입니다.
'성 착취 영상물을 사겠다'고 하자, 불법 대화방인 '박사방 영상이 있다'는 답글이 뜹니다.
또 다른 대화에선, 가상 화폐를 입금하는 방법을 설명한 뒤 어떤 영상을 살 것인지 묻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27살 남성이 성 착취 영상물을 거래한 수법입니다.
이 남성은 SNS로 '박사방'과 'N번방'의 자료라고 광고하며 구매자를 모은 뒤, 아동 성 착취 영상과 불법 촬영물 등 2천6백여 건을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상 화폐를 받은 뒤 해외 파일 저장 서비스로 연결해 주며 성 착취 영상을 거래하다, 여성단체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조진경/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피해자들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경찰은 이 남성이 텔레그램에서 사용한 닉네임이 '박사방'회원 명단에서 발견됐다며 '박사방'에서 공유한 성 착취 영상을 재판매했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정재/부산경찰청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단 부단장 : "성 착취물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입니다. 경찰은 판매자와 구매자뿐 아니라 소지자도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박사방' 회원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남성의 범죄 수익금이 천만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가상 화폐 거래 내용을 토대로 성 착취 영상을 구매한 20여 명의 신원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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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광고하며 성 착취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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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02 22:16:41
- 수정2020-04-02 22:16:43
[앵커]
텔레그램 불법 대화방인 '박사방'과 'N번방' 영상이라고 광고하며 성 착취 영상물 수천 건을 판매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박사방' 회원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이 불법 대화방에서 공유한 영상을 다시 유포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 대화방입니다.
'성 착취 영상물을 사겠다'고 하자, 불법 대화방인 '박사방 영상이 있다'는 답글이 뜹니다.
또 다른 대화에선, 가상 화폐를 입금하는 방법을 설명한 뒤 어떤 영상을 살 것인지 묻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27살 남성이 성 착취 영상물을 거래한 수법입니다.
이 남성은 SNS로 '박사방'과 'N번방'의 자료라고 광고하며 구매자를 모은 뒤, 아동 성 착취 영상과 불법 촬영물 등 2천6백여 건을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상 화폐를 받은 뒤 해외 파일 저장 서비스로 연결해 주며 성 착취 영상을 거래하다, 여성단체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조진경/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피해자들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경찰은 이 남성이 텔레그램에서 사용한 닉네임이 '박사방'회원 명단에서 발견됐다며 '박사방'에서 공유한 성 착취 영상을 재판매했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정재/부산경찰청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단 부단장 : "성 착취물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입니다. 경찰은 판매자와 구매자뿐 아니라 소지자도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박사방' 회원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남성의 범죄 수익금이 천만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가상 화폐 거래 내용을 토대로 성 착취 영상을 구매한 20여 명의 신원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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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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