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인상

입력 2020.04.01 (11:40) 수정 2020.04.04 (00: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시가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2배로 인상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 소화전이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입니다. 

불법 주정차한 승용차의 경우, 기존 과태료는 4만 원이었지만, 이제는 8만 원이 부과됩니다. 

춘천시는 휴대전화 주민신고 앱으로 24시간 위반 차량 신고를 받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춘천시,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인상
    • 입력 2020-04-04 00:59:53
    • 수정2020-04-04 00:59:55
    뉴스9(강릉)
춘천시가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2배로 인상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 소화전이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입니다.  불법 주정차한 승용차의 경우, 기존 과태료는 4만 원이었지만, 이제는 8만 원이 부과됩니다.  춘천시는 휴대전화 주민신고 앱으로 24시간 위반 차량 신고를 받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강릉-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