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제3국에서 수입되는 마스크 등 의료장비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일시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마스크와 보호 장비, 진단 도구, 인공호흡기 등 의료장비에 6개월간 적용되며, 향후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측은 이탈리아의 경우 일부 수입 마스크와 보호복에 12%의 관세와 22%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서 이번 조치는 이 같은 품목의 가격을 3분의 1가량 저렴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이번 조치는 마스크와 보호 장비, 진단 도구, 인공호흡기 등 의료장비에 6개월간 적용되며, 향후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측은 이탈리아의 경우 일부 수입 마스크와 보호복에 12%의 관세와 22%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서 이번 조치는 이 같은 품목의 가격을 3분의 1가량 저렴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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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코로나19 대응 위해 마스크·진단도구 등 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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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04 01:17:50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제3국에서 수입되는 마스크 등 의료장비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일시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마스크와 보호 장비, 진단 도구, 인공호흡기 등 의료장비에 6개월간 적용되며, 향후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측은 이탈리아의 경우 일부 수입 마스크와 보호복에 12%의 관세와 22%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서 이번 조치는 이 같은 품목의 가격을 3분의 1가량 저렴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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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마스크와 보호 장비, 진단 도구, 인공호흡기 등 의료장비에 6개월간 적용되며, 향후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측은 이탈리아의 경우 일부 수입 마스크와 보호복에 12%의 관세와 22%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서 이번 조치는 이 같은 품목의 가격을 3분의 1가량 저렴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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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문 기자 jm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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