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확대
입력 2020.04.05 (21:25)
수정 2020.04.05 (23: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일부터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대상을 기존 2010년 이후 출생자에서 2002년 이후 출생자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요양시설 입소자 등 병원 입원 환자들에 대해서도 마스크 대리 구매를 허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를 위해서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입원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또 요양시설 입소자 등 병원 입원 환자들에 대해서도 마스크 대리 구매를 허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를 위해서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입원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일부터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확대
-
- 입력 2020-04-05 21:30:26
- 수정2020-04-05 23:04:4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일부터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대상을 기존 2010년 이후 출생자에서 2002년 이후 출생자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요양시설 입소자 등 병원 입원 환자들에 대해서도 마스크 대리 구매를 허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를 위해서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입원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코로나19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