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반려동물은 주인에게 학대당해도 주인이 다시 데려갈 수 있다

입력 2020.04.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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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넉 달된 강아지를 2층 건물에서 던져 죽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어제(7일) 강원도 춘천시에 거주하는 53살 한 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1일 자신의 집 2층에서 생후 4개월 된 강아지 2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져, 한 마리는 죽게 하고 또 다른 한 마리는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강아지들이 배변을 가리지 못해 홧김에 집 밖으로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취재 결과, 크게 다친 강아지는 춘천시 동물보호센터에 맡겨졌다가 '주인'의 요청에 따라 다시 주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춘천시 동물보호센터는 "내부적 논의 결과 학대행위를 한 남성의 딸인 주인에게 강아지를 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아지는 법적으로 주인의 소유물이어서 동물보호센터에서 48시간 이상을 돌볼 수 없고, 강아지가 크게 다친 상태인데 주인의 허락 없이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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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08 15:13:02
    영상K
생후 넉 달된 강아지를 2층 건물에서 던져 죽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어제(7일) 강원도 춘천시에 거주하는 53살 한 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1일 자신의 집 2층에서 생후 4개월 된 강아지 2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져, 한 마리는 죽게 하고 또 다른 한 마리는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강아지들이 배변을 가리지 못해 홧김에 집 밖으로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취재 결과, 크게 다친 강아지는 춘천시 동물보호센터에 맡겨졌다가 '주인'의 요청에 따라 다시 주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춘천시 동물보호센터는 "내부적 논의 결과 학대행위를 한 남성의 딸인 주인에게 강아지를 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아지는 법적으로 주인의 소유물이어서 동물보호센터에서 48시간 이상을 돌볼 수 없고, 강아지가 크게 다친 상태인데 주인의 허락 없이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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