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비 지원기간 확대 검토”
입력 2020.04.08 (20:31)
수정 2020.04.0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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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현행 최장 5일인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최장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는 만 8세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개학 연기 등 코로나19 여파로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1인당 최장 5일 동안 하루 5만 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이 최장 10일로 늘어나면, 가족돌봄휴가를 낸 노동자는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으로 1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집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져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현재 정부는 만 8세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개학 연기 등 코로나19 여파로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1인당 최장 5일 동안 하루 5만 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이 최장 10일로 늘어나면, 가족돌봄휴가를 낸 노동자는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으로 1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집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져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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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비 지원기간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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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08 20:31:32
- 수정2020-04-08 20:33:41
고용노동부가 현행 최장 5일인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최장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는 만 8세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개학 연기 등 코로나19 여파로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1인당 최장 5일 동안 하루 5만 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이 최장 10일로 늘어나면, 가족돌봄휴가를 낸 노동자는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으로 1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집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져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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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만 8세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개학 연기 등 코로나19 여파로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1인당 최장 5일 동안 하루 5만 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이 최장 10일로 늘어나면, 가족돌봄휴가를 낸 노동자는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으로 1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집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져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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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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