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심야 집중 단속 시작…“월세 내고 싶어요!”
입력 2020.04.10 (19:04)
수정 2020.04.1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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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새로운 통로로 떠오른 유흥업소.
서울시가 유흥시설 4천여 곳을 대상으로 사실상 영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술집들은 단속 대상이 아니어서 집단 감염을 막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0여 개의 클럽이 모여 있는 홍대 클럽거리.
유흥업소 4천 6백여 곳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첫날, 서울시와 자치구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대부분 문을 닫았지만 일부 문을 연 곳도 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는 한 클럽으로 단속반이 들어갑니다.
[마포구청 관계자 : "마포구청 위생과에서 나왔습니다. 유흥시설집합 금지 명령 때문에..."]
적발되면 고발되고 종업원과 손님 1명당 최대 3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사실도 알렸습니다.
사업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클럽 업주/음성변조 : "저희가 돈을 벌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월세를 내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저번 달만 해도 400만 원인가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면서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술집과의 형평성을 주장합니다.
[클럽 업주/음성변조 : "다른 곳도 다 닫았으면 좋겠어요. 다 닫으면서 이런 일을 하면 저희들도 이해는 가는데. 불평등한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 5명의 확진자가 나온 서래마을 칵테일바의 경우처럼 상당수 술집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도 이런 한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백주/서울시 시민건강국장 :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 있는 일부 주점은 현실적으로 유흥업소와 달라서 그런 행정 명령이나 이런 것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음식점도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매장 내 거리 유지 등의 조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새로운 통로로 떠오른 유흥업소.
서울시가 유흥시설 4천여 곳을 대상으로 사실상 영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술집들은 단속 대상이 아니어서 집단 감염을 막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0여 개의 클럽이 모여 있는 홍대 클럽거리.
유흥업소 4천 6백여 곳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첫날, 서울시와 자치구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대부분 문을 닫았지만 일부 문을 연 곳도 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는 한 클럽으로 단속반이 들어갑니다.
[마포구청 관계자 : "마포구청 위생과에서 나왔습니다. 유흥시설집합 금지 명령 때문에..."]
적발되면 고발되고 종업원과 손님 1명당 최대 3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사실도 알렸습니다.
사업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클럽 업주/음성변조 : "저희가 돈을 벌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월세를 내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저번 달만 해도 400만 원인가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면서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술집과의 형평성을 주장합니다.
[클럽 업주/음성변조 : "다른 곳도 다 닫았으면 좋겠어요. 다 닫으면서 이런 일을 하면 저희들도 이해는 가는데. 불평등한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 5명의 확진자가 나온 서래마을 칵테일바의 경우처럼 상당수 술집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도 이런 한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백주/서울시 시민건강국장 :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 있는 일부 주점은 현실적으로 유흥업소와 달라서 그런 행정 명령이나 이런 것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음식점도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매장 내 거리 유지 등의 조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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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업소 심야 집중 단속 시작…“월세 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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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4-10 19:14:29
[앵커]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새로운 통로로 떠오른 유흥업소.
서울시가 유흥시설 4천여 곳을 대상으로 사실상 영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술집들은 단속 대상이 아니어서 집단 감염을 막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0여 개의 클럽이 모여 있는 홍대 클럽거리.
유흥업소 4천 6백여 곳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첫날, 서울시와 자치구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대부분 문을 닫았지만 일부 문을 연 곳도 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는 한 클럽으로 단속반이 들어갑니다.
[마포구청 관계자 : "마포구청 위생과에서 나왔습니다. 유흥시설집합 금지 명령 때문에..."]
적발되면 고발되고 종업원과 손님 1명당 최대 3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사실도 알렸습니다.
사업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클럽 업주/음성변조 : "저희가 돈을 벌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월세를 내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저번 달만 해도 400만 원인가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면서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술집과의 형평성을 주장합니다.
[클럽 업주/음성변조 : "다른 곳도 다 닫았으면 좋겠어요. 다 닫으면서 이런 일을 하면 저희들도 이해는 가는데. 불평등한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 5명의 확진자가 나온 서래마을 칵테일바의 경우처럼 상당수 술집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도 이런 한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백주/서울시 시민건강국장 :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 있는 일부 주점은 현실적으로 유흥업소와 달라서 그런 행정 명령이나 이런 것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음식점도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매장 내 거리 유지 등의 조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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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새로운 통로로 떠오른 유흥업소.
서울시가 유흥시설 4천여 곳을 대상으로 사실상 영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술집들은 단속 대상이 아니어서 집단 감염을 막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0여 개의 클럽이 모여 있는 홍대 클럽거리.
유흥업소 4천 6백여 곳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첫날, 서울시와 자치구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대부분 문을 닫았지만 일부 문을 연 곳도 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는 한 클럽으로 단속반이 들어갑니다.
[마포구청 관계자 : "마포구청 위생과에서 나왔습니다. 유흥시설집합 금지 명령 때문에..."]
적발되면 고발되고 종업원과 손님 1명당 최대 3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사실도 알렸습니다.
사업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클럽 업주/음성변조 : "저희가 돈을 벌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월세를 내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저번 달만 해도 400만 원인가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면서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술집과의 형평성을 주장합니다.
[클럽 업주/음성변조 : "다른 곳도 다 닫았으면 좋겠어요. 다 닫으면서 이런 일을 하면 저희들도 이해는 가는데. 불평등한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 5명의 확진자가 나온 서래마을 칵테일바의 경우처럼 상당수 술집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도 이런 한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백주/서울시 시민건강국장 :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 있는 일부 주점은 현실적으로 유흥업소와 달라서 그런 행정 명령이나 이런 것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음식점도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매장 내 거리 유지 등의 조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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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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