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총선 당일 무증상자만 투표…관리자 동행하에 이동 가능”

입력 2020.04.12 (18:50) 수정 2020.04.1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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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오는 15일 총선 당일 증상이 없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관리자의 동행이 있어야 이동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투표 방역지침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 지침에 포함되는 대상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선거 당일 무증상자만 해당합니다.

이들은 투표소로 이동할 때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도보 또는 자차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격리장소와 투표소를 오갈 때는 관리자의 1:1 동행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이어야합니다.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하고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이후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자가격리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투표소에는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자가격리자 전담인력이 배치되고, 이들이 투표 과정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대본 관계자는 자가격리자들의 동선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이들이 투표소로 출발할 때, 투표소에 도착했을 때, 또 복귀했을 때 앱이나 문자로 전담 공무원에게 보고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방역지침에 따라 유권자와 투표 관리원의 감염을 예방하며 투표가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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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자 총선 당일 무증상자만 투표…관리자 동행하에 이동 가능”
    • 입력 2020-04-12 18:50:50
    • 수정2020-04-12 19:35:34
    사회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오는 15일 총선 당일 증상이 없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관리자의 동행이 있어야 이동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투표 방역지침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 지침에 포함되는 대상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선거 당일 무증상자만 해당합니다.

이들은 투표소로 이동할 때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도보 또는 자차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격리장소와 투표소를 오갈 때는 관리자의 1:1 동행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이어야합니다.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하고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이후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자가격리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투표소에는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자가격리자 전담인력이 배치되고, 이들이 투표 과정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대본 관계자는 자가격리자들의 동선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이들이 투표소로 출발할 때, 투표소에 도착했을 때, 또 복귀했을 때 앱이나 문자로 전담 공무원에게 보고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방역지침에 따라 유권자와 투표 관리원의 감염을 예방하며 투표가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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