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동의 안 하면 현장점검 강화”

입력 2020.04.12 (19:14) 수정 2020.04.1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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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손목밴드를 착용하지 않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손목밴드) 부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장 점검과 전화 확인 등 감시 기능을 훨씬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반장은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는 자가격리 위반자들에 대해서도 안심밴드 착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앞으로 2주 내 안심밴드를 착용시키기는 내용의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방안을 밝혔지만, 곧바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안심밴드를 강제로 채울 법적인 근거가 없어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착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 반장은 "다른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제시한 바 있다"며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에 동작 감지 기능을 추가해 일정 시간 감지가 되지 않으면 현장 확인을 강화하고, 불시 전화 확인·현장 점검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를 착용하면 수사나 양형 과정에서 나름대로 참작이 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수사당국, 사법당국에서 정상을 참작해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송파구 사례처럼 미국에 다녀온 60대 남성이 휴대전화를 보유하지 않은 채 무단 이탈해 적발된 것과 관련해서는 "휴대전화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불시에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 확인을 계속하는 등의 시스템이 별도로 작동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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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12 19: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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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정부가 손목밴드를 착용하지 않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손목밴드) 부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장 점검과 전화 확인 등 감시 기능을 훨씬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반장은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는 자가격리 위반자들에 대해서도 안심밴드 착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앞으로 2주 내 안심밴드를 착용시키기는 내용의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방안을 밝혔지만, 곧바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안심밴드를 강제로 채울 법적인 근거가 없어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착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 반장은 "다른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제시한 바 있다"며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에 동작 감지 기능을 추가해 일정 시간 감지가 되지 않으면 현장 확인을 강화하고, 불시 전화 확인·현장 점검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를 착용하면 수사나 양형 과정에서 나름대로 참작이 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수사당국, 사법당국에서 정상을 참작해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송파구 사례처럼 미국에 다녀온 60대 남성이 휴대전화를 보유하지 않은 채 무단 이탈해 적발된 것과 관련해서는 "휴대전화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불시에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 확인을 계속하는 등의 시스템이 별도로 작동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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