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38개 대화방 운영해 성 착취”…14개 혐의 조주빈 기소

입력 2020.04.14 (06:24) 수정 2020.04.1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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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어제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 영상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조 씨는 모두 14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0명이 넘습니다.

검찰은 또, 조 씨와 공범 피의자들이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지만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벌인 뒤 기소 여부를 따질 방침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모두 14개.

먼저 검찰은 조 씨에게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성인여성 17명을 성 착취한 혐의도 포함시켰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씨는 피해 여성들에게 고액 아르바이트 등을 빌미로 접근한 뒤, 신분증 사진 등을 확보하고 이를 유출하겠다며 협박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이렇게 제작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판매했는데, 검찰은 조 씨가 운영한 대화방이 최소 38개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조 씨가 15살 피해자에게 성 착취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뒤 다른 사람을 시켜 성폭행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 착취 피해 여성을 통해 텔레그램상 박사방과 적대 관계에 있는 인물을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 등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해선 박사방이 조 씨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였다면서 추가 수사를 통해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현정/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팀장 : "앞으로 검찰은 공범 및 여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 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조 씨가 벌어들인 돈 중 확보된 것은 현금 1억 3천만 원 가량으로 검찰은 증권예탁금과 주식, 가상화폐 지갑 15개 등을 몰수 보전 청구하고 범죄 수익을 더 찾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원 작업과 함께 성 착취 불법 영상 138건과 사진 200여 장에 대한 삭제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사회복무요원 강 모 씨와 '태평양원정대'를 운영한 이 모 군도 조 씨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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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소 38개 대화방 운영해 성 착취”…14개 혐의 조주빈 기소
    • 입력 2020-04-14 06:27:40
    • 수정2020-04-14 07:55:36
    뉴스광장 1부
[앵커]

검찰이 어제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 영상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조 씨는 모두 14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0명이 넘습니다.

검찰은 또, 조 씨와 공범 피의자들이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지만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벌인 뒤 기소 여부를 따질 방침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모두 14개.

먼저 검찰은 조 씨에게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성인여성 17명을 성 착취한 혐의도 포함시켰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씨는 피해 여성들에게 고액 아르바이트 등을 빌미로 접근한 뒤, 신분증 사진 등을 확보하고 이를 유출하겠다며 협박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이렇게 제작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판매했는데, 검찰은 조 씨가 운영한 대화방이 최소 38개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조 씨가 15살 피해자에게 성 착취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뒤 다른 사람을 시켜 성폭행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 착취 피해 여성을 통해 텔레그램상 박사방과 적대 관계에 있는 인물을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 등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해선 박사방이 조 씨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였다면서 추가 수사를 통해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현정/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팀장 : "앞으로 검찰은 공범 및 여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 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조 씨가 벌어들인 돈 중 확보된 것은 현금 1억 3천만 원 가량으로 검찰은 증권예탁금과 주식, 가상화폐 지갑 15개 등을 몰수 보전 청구하고 범죄 수익을 더 찾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원 작업과 함께 성 착취 불법 영상 138건과 사진 200여 장에 대한 삭제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사회복무요원 강 모 씨와 '태평양원정대'를 운영한 이 모 군도 조 씨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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