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유료회원 70여 명 신원확인…“부따 신원공개 심의 예정”

입력 2020.04.14 (06:48) 수정 2020.04.1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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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박사방'에서 돈을 내고 성착취물을 받아본 유료회원 가운데 신원을 확인한 사람이 7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중 30여 명을 입건하는 한편, 조주빈의 공범인 10대 남성에 대한 신상공개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파악한 박사방 회원 규모는 '대화명' 기준으로 만 5천여 개입니다.

유료 회원과 무료 회원을 모두 합친 숫자입니다.

경찰은 이중에서 조주빈 일당의 범죄에 적극 가담한 유료회원들을 추적해왔습니다.

KBS 취재결과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가운데 70여 명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30여 명은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입건된 유료회원들은 대부분 20~30대 남성이지만, 일부는 10대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 등에서 신원이 특정된 이들은 수 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을 내고 동영상 촬영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유료회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또, '박사방'을 홍보하면서, 조주빈에게 수익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화명 '부따' 강 모 씨에 대한 신원공개 여부도 검토중입니다.

[강○○/'박사방' 공범/지난 9일 : "(조주빈한테 어떤 지시 받았나요?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강 씨의 이름과 얼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섭니다.

강 씨는 2001년생으로, 아직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18세, 미성년자입니다.

현행법에선 미성년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제한하고 있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난 경우는 성년으로 판단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강 씨가 법률적으로 신상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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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방 유료회원 70여 명 신원확인…“부따 신원공개 심의 예정”
    • 입력 2020-04-14 06:51:02
    • 수정2020-04-14 07: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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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박사방'에서 돈을 내고 성착취물을 받아본 유료회원 가운데 신원을 확인한 사람이 7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중 30여 명을 입건하는 한편, 조주빈의 공범인 10대 남성에 대한 신상공개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파악한 박사방 회원 규모는 '대화명' 기준으로 만 5천여 개입니다.

유료 회원과 무료 회원을 모두 합친 숫자입니다.

경찰은 이중에서 조주빈 일당의 범죄에 적극 가담한 유료회원들을 추적해왔습니다.

KBS 취재결과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가운데 70여 명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30여 명은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입건된 유료회원들은 대부분 20~30대 남성이지만, 일부는 10대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 등에서 신원이 특정된 이들은 수 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을 내고 동영상 촬영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유료회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또, '박사방'을 홍보하면서, 조주빈에게 수익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화명 '부따' 강 모 씨에 대한 신원공개 여부도 검토중입니다.

[강○○/'박사방' 공범/지난 9일 : "(조주빈한테 어떤 지시 받았나요?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강 씨의 이름과 얼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섭니다.

강 씨는 2001년생으로, 아직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18세, 미성년자입니다.

현행법에선 미성년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제한하고 있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난 경우는 성년으로 판단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강 씨가 법률적으로 신상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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