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가로챘다” 헤어진 애인 허위 고소 60대 벌금형

입력 2020.04.14 (07:40) 수정 2020.04.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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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헤어진 애인이 자신의 명의를 훔쳐 땅을 가로챘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9년 10월 애인 B씨에게 경북 포항시의 땅을 사 소유권을 이전해 줬지만 4년 뒤 B씨와 헤어지자 마치 B씨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땅을 빼앗아 간 것처럼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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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 가로챘다” 헤어진 애인 허위 고소 60대 벌금형
    • 입력 2020-04-14 07:40:09
    • 수정2020-04-14 15:51:58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헤어진 애인이 자신의 명의를 훔쳐 땅을 가로챘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9년 10월 애인 B씨에게 경북 포항시의 땅을 사 소유권을 이전해 줬지만 4년 뒤 B씨와 헤어지자 마치 B씨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땅을 빼앗아 간 것처럼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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