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안전운임제’ 도입 놓고 운송비 갈등

입력 2020.04.14 (07:44) 수정 2020.04.14 (16: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 울산지부가 안전운임제 도입을 요구하며 울산 석유화학공단에서 안전운임제 미도입 컨테이너 차량을 대상으로 한 출입 제한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주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와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업체는 무리한 운송비 인상이 될 수 있다며 도입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도입 놓고 운송비 갈등
    • 입력 2020-04-14 07:44:18
    • 수정2020-04-14 16:09:18
    뉴스광장(울산)
화물연대 울산지부가 안전운임제 도입을 요구하며 울산 석유화학공단에서 안전운임제 미도입 컨테이너 차량을 대상으로 한 출입 제한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주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와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업체는 무리한 운송비 인상이 될 수 있다며 도입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